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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인상(2024: 100~204만원/㏊ → 2025 : 136~215)

- 비대면 신청(스마트폰, 전화)은 2.1.~ 2.28., 읍‧면‧동 방문 신청은 3.4 ~ 4.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공익직불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인상됐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거나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올해는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당 100~205만원에서 136~215만원으로 5% 인상 △ 직불 등록정보 변경기간을 20일 연장 (2024: ~9.10.→ 2025: ~9.30)하여 농업인의 신청 편의도 제고한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서류 없이 스마트폰이나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도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며,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할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도 2월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 신청기간(2.1.~4.30.) 종료 후 5~6월경 직불금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이후 준수사항 이행 등 현장 점검(5~9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과 관련하여 신청, 교육, 제도 및 시스템 등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 확대 등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왔다.”고 밝히며, “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최초로 인상한 만큼,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되는 농업인들은 빠짐없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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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탄소중립행사 추진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제11회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가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통해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을 활용한 탄소중립행사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공동 운영하는 제도로, 산주·기업·지자체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활동을 통해 추가적으로 흡수되는 산림탄소량을 산림청이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총회는 산림청과 국립수목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공동 주관하며, 행사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림탄소흡수량으로 상쇄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탄소중립행사로 마련됐다. 또한, 행사 기간 중에는 국내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우리숲 더하기 캠페인’도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캠페인을 통해 본인의 탄소발자국을 직접 상쇄하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림탄소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무열 원장은 “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이는 이번 총회를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과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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