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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부문 자속가능한 인력 수급전략 마련해야

-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제 46회 월례 농촌복지 토론회 개최-
- 미상진 박사, 농업고용인력 수급 전망과 과제 주제발표

 

 우리나라 농업 부문은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로 인해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농업 부문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노동력을 농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다양한 제도적 한계와 실무적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즉,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중개업체를 통한 비공식적 고용, 그리고 법적· 제도적 보호 부족 등 중요한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노동자 간의 일자리 경쟁으로 인한 대체효과를 우려하는 반면, 다른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저 숙련/ 고강도 노동이라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보완 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이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농업부분에서의 지속 가능한 인력 수급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 한국농촌복지연구원(이사장; 정명채)은 지난 10월24일 농업기술진흥관 2층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23-13) 회의실에서 ' 제46회 월례 농촌복지 토론회' 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농업 고용인력 수급 전망과 과제 “ 란 주제 발표에서 농업 부문의 노동력 수급 현황을 분석하고,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2024.2)에 따른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 기존 농업인력 관련 통계, 정확한 농업인력 규모 추정 한계-

마상진 선임연구위원은 ” 기존 농업인력 관련 통계는 정확한 농업인력 규모를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좀더 정확한 농업인력 규모 산출을 위해 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체를 농가와 농업법인으로 나누어 연간 노동단위 (Annual Work Unit: AWU) 기준으로 추정했다“ 고 하면서 ” AWU 기준으로 환산한 농가의 농업인력규모는 2022년 기준 53만7천AWU 였으며, 고용인력 규모는 7만5천AWU로 전체 농가 농업인력의 14.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마상진 위원은 ” 농업법인의 농업인력 규모는 2022년 기준 6만AWU 였으며, 고용인력 규모는 4만1천AWU로 전체 농업법인 인력의 68.3%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18~’22년) 농업법인 인력 규모는 26.7% 증가하였는데, 상근 출자자는 16.9%, 고용인력은 31.7% 증가했다“며 “ 농가와 농업법인 인력 규모를 종합한 전체 농업인력 규모를 보면 2016년까지 감소 추세에서 2017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하였으며, 경영체 중에서도 농업법인 인력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전체 농업인력 대비 3.7%이던 것이 2022년 10.25로 농업인력 중 고용인력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고 진단했다.

 

 - 농가인력 수요 완만한 감소, 농업법인 인력 수요 급증- 

마 선임연구위원은 농업고용 인력 수요 전망에 대해 향후 10년간 농업 인력 수요를 추정한 결과, 농가 인력 수요의 완만한 감소, 농업법인 인력 수요의 급증으로 2027년 경 59만7천AWU, 2023년에는 58만6천AWU로 2022년 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농업인력 공급을 추정한 결과, 향후 5년 후 (2027년)에 농업인력 공급은 49만4천 ~ 49만9천AWU, 향후 10년 후 (2023년)에는 46만~ 47만6천AWU로 감소할 전망이며, 국내 농업 고용인력 공급은 향후 5년 후 6만1천AWU, 향후 10년 후에는 5만7천AWU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농업인력 수요와 공급 전망 분석을 종합해 보면 “ 농업인력 수요치 대비 인력 공급치를 제외한 추가 외국인 농업고용인력 필요량은 2027년 경에는 9만6천~10만2천 AWU, 2032년 경에는 10만9천~12만5천AWU가 될 전망이다” 며 “. 2022년 외국인 고용인력 공급규모(5만3천AWU)와 비교해보면, 2027년에는 추가로 4만4천~5만AWU, 2032년 경에는 5만7천~ 7만3천AWU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했다.

 

마상진 선임연구위원은 “ 현재 농업고용 인력 정책은 은 도시 지역 구직자 등에 대해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일손돕기 추진 및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 등 국내인력 중개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① 고용허가제(E-9,고용부 주관)와 ② 계절근로제 (C-4,E-8,법무부 주관) 2가지 제도 운영 및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 지원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제,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 농촌인력 중개센터 전담인력 문제(인력부족, 업무가중, 전문성 부족, 고용 불안정 등) , 계절근로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과 업부 과중, 지역간 고용인력 연계 미흡, 외국인 농업근로자 근로환경 문제, 불법 외국인 노동자 문제, 신규 농업근로자 교육 미흡, 숙련 고용인력 확보 대책 미흡, 중강기 외국인 근로자 정책 부재 등 농업고용인력 관련하여 향후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 ‘23.2.14,’24.2월 시행),농어업고용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 체계적으로 추진

한편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 ‘23.2.14,’24.2월 시행)됨에 따라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고용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 도지사 및 시 군 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 도 및 시군 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농어업고용인력 수요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고, 시 도시사 및 시군 구의 장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센테를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하는 등 농어업고용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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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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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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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