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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 아냐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기본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4만5천 농가(총 3,237억원)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이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조금이다.

 

공익직불금은 기본형(면적 직불금, 소농 직불금)과 선택형(친환경, 경관보전, 전략작물)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중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6,998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실경작 여부가 불확실한 농업인들이 포함되며, 시군에서의 점검 실적이 부족한 경우 도가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조사는 오는 10월 초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신규 신청자 등 고위험군 255명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과 함께 합동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불금 등록이 취소되며,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최대 8년 이내 등록 제한,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고의적인 부정 수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부정수급 종류별 행정처분 기준(법 제1920)>

 

부정수급 종류(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제1)

부정수급액

제재

부가금

등록제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록․수령(제1호)

등록

-

-

5년

3년

수령

전액환수

5배

8년

5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등록․수령(제2호)

등록

-

-

3년

수령

전액환수

3배

5년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3년 직불금 관련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518건에 달했으며, 그에 따른 감액 조치는 약 1억 3천만원에 이르렀다.

 

도는 이러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농업인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사무소나 시·군 부당수령 신고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농관원의 부정수급 콜센터(1334)를 통해 구두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미지급된 금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공익직불금이 단순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닌, 실제 영농활동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성실히 수행한 농업인들에게만 지급되는 보상임을 널리 알리고,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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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지속가능 축산을 위한 현장해법 소통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9월 15일(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와 축산을 위한 현장 해법 소통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축산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축단협 소속 한우·낙농·양계·수의·사슴·사료·종축개량·친환경 축산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장과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해, 농특위의 새 정부 국정과제 설명 이후, 분야별 애로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개진이 이어졌다. 축산 관련 단체장들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과세 개선, ▲재난 피해 농가 정책자금 재지원 제한 완화, ▲외국인 근로자 주거 요건 현실화, ▲한우 AI 전산화 사업 관리체계 안정화 및 지속적인 투자, ▲유기 인증 기준 개선 및 국내 실정 반영, ▲축산 ICT 융복합 장비 사업의 사후 관리 강화, ▲사료 함량(조단백, Crude Protein) 표시 개선, ▲공공동물병원 대신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검토 등 축산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축단협 오세진 회장은 “축산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국정과제와 연계한 축산분야의 제도개선을 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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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기후변화 대응·사계절 농업을 통한 K-푸드 식품영토 확장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변화 대응·사계절 농업을 통한 K-푸드 식품영토 확장 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현장에는 여야 의원을 비롯해 수출업계, 농업단체, 학계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제 통상환경과 기후변화가 K-푸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각계의 시각을 공유하며 농업 · 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국제통상,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팜 전문가 발표와 K-푸드 글로벌 성공사례가 소개됐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 농산물 생산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 적응형 신품종 개발 · 보급 ▲ 스마트팜과 결합한 사계절 농업 기반 구축 ▲ 미국 관세정책 등에 대응한 수출 맞춤형 신품종 중심의 시장다변화 전략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또한 라면, 김치, 냉동김밥 등 주요 K-푸드 수출 제품과 함께 다양한 신선농산물을 소개하는 전시대도 운영됐다.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의 파프리카 ‘K-미니’, 저장성이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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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DNA) 정보로 젖소 능력 미리 본다’ 개량 속도 4년 앞당겨
< 농가 서비스 체계 > 디엔에이 (DNA) 정보를 활용한 유전체 선발 기술을 국내 젖소 유전능력평가에 적용, 능력이 우수한 젖소를 기존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젖소 부모·선조의 혈통 정보와 우유 생산기록을 토대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 디엔에이(DNA) 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국가단위 유전체 유전능력평가 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젖소 개량은 국민에게 품질 좋은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낙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서 젖소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를 수행하며 산유량이 많고 품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는 유전능력을 가진 씨수소를 선발, 개량하고 있다. 젖소 유전능력평가란, 젖소가 가진 능력을 다음 세대에 얼마나 물려줄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유전능력평가는 기록이 쌓일수록 정확도가 높은데, 기존 평가 방식에서는 송아지의 혈통 자료만을 채택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협력해 2만 4,000여 두의 유전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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