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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22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 및 지역특화 식품산업 지도(map) 등 안건 논의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9월 25일(수) 제22차 본회의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월5일에 새롭게 본위원으로 위촉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호동 회장,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노만호 회장,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김태훈 조합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3명과 위촉위원 16명 등 모두 20명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별히 본회의 안건 논의에 앞서 장판식 농수산식품분과위원장은 오늘 보고 안건인 「지역특화 식품산업 지도(map) 제시」를 특별주제로 발표하였는데 “농수산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특화 식품산업 데이터 및 인프라를 시각화하여 민간투자 및 식품산업 정책 수립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을 대상으로 식품 지도를 제작하였다”라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 방안」 및 「농수산식품 정부 인증제도 정비방안」등 5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장태평 위원장은 “현재 농어업․농어촌에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전환하기 위해 농어업을 규모화하고, 미래 기술을 도입하는 등 농어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 며, “농어업을 1차산업으로 인식하는 시각 - 2 - 에서 벗어나 농수산식품 산업의 근간산업으로 적극 육성하여 수출산업으로발전시킴으로써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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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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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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