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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작물 “제때 수확하고 꼼꼼히 말리세요”

- 제때 수확해야 수확량과 품질, 약리 성분 높일 수 있어

- 건조 온도는 50도 이하가 적당… 바로 가공 어렵다면 바람 잘 통하는 곳 보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약용작물 수확철을 맞아 수확량과 품질, 약리 성분을 높일 수 있는 수확 시기와 건조 요령을 제시하고 꼼꼼한 관리를 당부했다.  주로 열매를 이용하는 약용작물은 대체로 열매가 충분히 익었을 때 수확하는 것이 좋다.

△오미자는 8월부터 익기 시작해 9월 중순 완전히 성숙한다. 이 시기는 당도, 산도, 항산화 활성이 가장 높게 오르는 때여서 수확에 알맞다.

 

 △산수유는 일반적으로 10∼11월 수확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이보다 이른 9월 중순 수확한 산수유가 11월 수확한 것보다 항산화·항비만 효과가 더 높았다. 뿌리 부분을 활용하는 약용작물은 잎이 지고 생육이 멈추는 늦가을에 많이 수확한다.

 △통증 완화 효과가 있는 작약은 씨뿌리(종근)를 아주심기 했다면 3~4년 차, 잔뿌리가 나오기 전인 9월 말~10월 말 사이 수확한다. 

 

 △식용 도라지는 일 년 내내 수확할 수 있지만, 약용은 심은 지 3∼4년 차, 윗부분(지상부)이 시들거나 이른 봄에 수확한다. 그래야 잎에서 합성한 사포닌이 저장기관인 뿌리로 이동해 뿌리 부분 사포닌 함량이 높아진다. 

 

 △더덕은 심은 지 2∼3년 차에 수확할 수 있다. 1개당 무게가 30∼50g 이상 돼야 상품성이 높으므로 미리 뿌리 무게를 확인한 뒤 수확 시기를 정한다. 

 △황기는 약용으로 쓸 경우, 3년 차 늦가을, 잎과 줄기가 마르면 수확한다. 3년생 이상일 때는 뿌리가 곧고 깊게 뻗어 농기구로 수확하기 쉽지 않으므로 굴삭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삽주(백출)는 11월 중순까지 뿌리 무게가 증가한다. 이때 수확하면 9월 중순 수확할 때보다 항염증과 위장을 보호하는 약리 성분(아틀락틸레놀리드 I과 III) 총함량이 50% 증가한다. 단, 땅이 얼기 시작하면 수확이 어려우므로 상황에 맞게 수확기를 조절한다.

 

 수확한 약용작물을 생약재로 이용할 때는 되도록 빨리 건조, 가공해야 함량과 효능을 보존하며 부패를 줄이고 변질을 막을 수 있다. 건조기 사용 온도는 작약, 도라지, 황기는 40도(℃), 오미자는 40∼50도(℃), 삽주는 50도(℃) 등이 알맞다.

 

 수확한 뒤 바로 건조, 가공하기 어렵다면 호흡열(식물이 호흡하며 발생하는 열)을 식히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비 맞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약용작물의 수확 시기가 너무 이르거나 늦으면 수확량이 줄거나 성분 함량이 낮아져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약용작물에 맞는 수확과 건조 방법을 지킨다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품질 좋은 약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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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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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완화” 미생물농약 사용 확대 꾀한다
미생물 농약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해 제조한 농약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사람, 가축, 농작물에 끼치는 위해성이 낮다. 병해충 선택성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며. 또한, 분해가 빨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저항성 발생도 적은 편이다. 국내 등록된 미생물농약은 25품목 29개 제품으로 전체 등록 농약의 0.8% 수준으로 최근 들어 농산물 안전 생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미생물농약 개발과 사용이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화학농약과 비슷한 등록 기준을 적용,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던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월 대학, 산업계 등 전문가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협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새로운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화학농약 등록 기준과 구별되도록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고, 등록신청자료 종류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화학 분야에서는 유효 미생물 동정 방법과 오염 미생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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