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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경기 김포시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발생농장 출입 통제, 소독,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 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8월 3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양돈농장(3,9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발생농장 및 인근지역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하고, 8월 31일 00시 30분부터 9월 2일 00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인천시(전체 10개 시·군) 및 경기 북부권 8개 시‧군(김포, 파주, 연천,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철원)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자제,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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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발생 정보관리 체계 구축 및 가축운송차량 분뇨 유출방지 등 방역관리 강화
앞으로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10월 국내에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하면서 생긴 럼피스킨의 국내 및 해외 발생정보에 대한 공개 수요 증가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 신설로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유출 방지 의무가 새로이 부과됨에 따라 차량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1회차 위반의 경우 50만원, 2회차 위반 200만원, 3회차 이상 위반 1,000만원 각각 과태료가 부가된다. 축산농가가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방역 효과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조정했다. 주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조정은 ①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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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막고 지역경제 활력 더하는 ‘숲의 가치’ 키운다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해 현재와 미래세대,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주민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임업인의 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저성장과 지역소멸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담고 있다. 전략·산림재난의 종합적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기후변화로 일상화 ·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각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 · 장비 · 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한다. 또한, 고성능 · 다목적 산불진화차와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등 지상 자원 뿐만 아니라 농림위성, 헬기 등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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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 농․축산업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스마트 농․축산업 보급 확산을 통한 국내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축산 구현을 위해 9월 11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 농․축산업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스마트 농․축산 활성화를 위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농․축산업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에 대한 성능·품질 등 검정 △ 스마트 농․축산업 데이터 표준규격 확립을 위한 방향 설정 △스마트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의 국가표준 적용 및 제품개발 등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스마트 축산 전담 기관으로써 스마트 축산의 체계적 보급과 확산을 위해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및 솔루션 패키지 보급 등 산업 기반 확충과 수출 실증 지원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스마트팜 데이터 표준화 지원 사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의 성능과 품질 검정사업에 힘쓰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축산업이 구현되고, 관련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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