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책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금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월 27일부터 공포·시행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대로 평상시 15만원, 명절기간 30만원, 금년 8월 24일부터 9월 22일동안 추석 명절 선물 가액 기준(30만원) 적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음)가 지난 8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주(8.27. 예정)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어 오는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 · 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하여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된 것이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현재 평상시 15만원, 설날·추석 선물기간 (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평상시 기준의 두 배로 상향되는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 ·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임(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번 추석은 9월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TV·라디오·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더보기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선진포크, 동물복지 ‘뒷사태 수육용’ 신제품 출시
일교차가 큰 가을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과 체력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단순히 영양뿐 아니라, 건강한 사육 환경에서 길러진 ‘ 안심 먹거리 ’를 찾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 선진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선진포크한돈 동물복지 뒷사태 수육용’ 제품을 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제품은 삼겹살, 목심, 앞다리살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것으로, 동물복지 인증 돼지고기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관련업계에서는 선진이 동물복지 규정을 준수한 농장에서 키운 돼지의 뒷사태 수육용 제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인식및 소비확대로 이어짐은 물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비타민 B1, 단백질, 철분, 아연 등 환절기 건강 관리에 효과적인 영양소가 풍부해 보양식으로 각광받아 왔다. 뒷사태는 돼지 뒷다리 윗부분으로 기름기가 적고 단백질이 많아 담백한 맛과 쫀득한 식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부위다. 예로부터 수육이나 찜 요리에 즐겨 쓰였으며, 이번 제품은 동물복지 기준을 충족한 깨끗한 환경에서 길러진 돼지로 생산돼 ‘안심 먹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