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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사무총장 접견

- 예룬 더글라스 ICA 사무총장“한국농협은 세계협동조합계의 삼성과 같은 존재”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26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예룬 더글라스 국제협동조합연맹(이하 ICA) 사무총장 일행을 접견하고, 세계협동조합계 현안과 협동조합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예룬 더글라스 ICA 사무총장은 “ 한국농협은 세계협동조합계의 삼성과 같은 존재다”라며,“ICA에 가입한 1962년 당시 세계 최빈국의 협동조합이 오늘날 세계 4위 규모의 협동조합으로 성장하여 개도국 협동조합들이 가장 닮고 싶어 하는 롤 모델이 되었다” 고 말했다. 또한 2025년「UN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전 세계 협동조합 운동이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한국 농협이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 요청하였다.

 

 강호동 회장은 “글로벌 리딩 협동조합으로서 한국농협의 성공 경험과 사업모델을 전파하여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겠다.”며, “내년에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이하 ICAO)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협동조합의 사회적·경제적 기여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ICA는 1895년 설립되어 오늘날 104개국 300여개 전국단위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보유한 세계 최대 비정부기구(NGO)로서, 전 세계 10억 여 명의 개인조합원을 대변하고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현재 ICA의 이사기관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농업분야 34개국 41개 협동조합이 참여한 농업분과기구인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의 의장기관으로 그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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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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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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