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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도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한 법령 시행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8월 17일 시행
- 농촌 서비스 공동체 등 육성 및 지원기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8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일자리․소득․고용․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환경․문화․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ㆍ통보,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활성화 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23.8.16. 공포, ’24.8.17.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농식품부장관은 3년 단위 활성화 계획을 시행 전년도 8월까지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현황, 이용자ㆍ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

 

  농식품부장관은 농업을 통한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장을 지정하여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부족한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하여 서비스 제공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장관은 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운영한다.

 

  ③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농식품부장관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지원을 위해 전국지원기관을 지정ㆍ운영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위원회 설치하여 정책 발굴 및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조직의 활동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9~10월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농장,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돌봄․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히면서 ,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과 역량 강화 지원, 취약계층 돌봄 활동 지원, 유관기관 연대․협력 증진 등 주민 주도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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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절감·자원 순환 ‘여과액비 관비처방서’ 활용으로
<농진청-농식품부-횡성군여과액비 활용 협업 > < 여과액비 실증시험 >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가축분뇨 발효액 (액비)을 활용해 경축순환을 활성화하고, 비료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여과액비관비처방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이 4월 22일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여과액비 제조시설을 방문해 가축분뇨 발효액(액비)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여과액비로 오이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상재 부장은 “ 여과액비는 유용한 비료 자원이자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도와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며, 앞으로도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농가에서 여과액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고 약속했다. 또한, " 여과액비 관비처방 발급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현장에서 여과액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기술지원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을 웃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료 사용 처방을 한시적 허용해 적극행정 사례로 주목받았다. 아울러 현장에서 여과액비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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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 국회에 전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지난 4월 22일 국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만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범축산업계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했다. 제21대 대선 관련 범축산업계 공약 요구사항으로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과 함께 ‘축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기간 연장 및 무역 이득 공유, ▲ 축산농가 부채경감 대책 수립, ▲ 전기료 부담 완화 근본 대책 마련, ▲ 가축분뇨 이용 촉진 법령 신설 등을 요구했다. 손세희 회장은 “ 국내 축산업은 FTA 확대, 생산비 폭등, 전기료 급등, 환경규제 등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며, “이제는 한우·한돈·토종닭 등 각 축종별 특성을 반영한 별도 법안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축산업의 붕괴는 농촌경제와 식량안보, 소비자 후생까지 직결된다”며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표를 위한 구호가 아닌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중심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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