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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1만 2천명 소끌고 서울 한우반납 집회 개최

“대통령님, 한우좀 대신 키워주십시오” 한우농가 한우반납 기증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7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우 반납 투쟁 집회를 개최하고,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등 9가지 한우산업 현안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버스 300대, 소 반납차량 등을 동원하여 서울 상경 집회를 가진 전국의 한우농가 1만명은  "  한우산업은 고물가 · 고금리 · 고환율로 폭등한 생산비 대비 한우 도매가격이 하락하여 소 1두 출마마다 약 230만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마땅한 농가 보호장치 없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한우협회는 여야 양당의 한우법 발의를 이끌어 냈지만, 정쟁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 법제정이 물거품 됐다"고 하면서 "  적자생존을 거듭하고 있는 농가의 현실을 외면한채 농협은 사료가격과 도축비 인상을 단행까지 더 이상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한우농가 민심이 폭발했다. 농민의 피폐해진 삶에 책임을 묻고 더 안정된 한우산업 구현을 갈망하는 한우반납 집회가 12년만에 개최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대회사에서 “ 윤석열 대통령님이 소중한 한우를 직접 비싼 사룟값과 농가의 정성으로 키워보길 바라는 마음에 소를 끌고 아스팔트로 나가기로 했다” 며 “ 경찰이 한우반납차량 진입을 통제한다고 알려왔지만, 한우농가의 외침이 더 크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한우반납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손에게 안정된 한우산업을 물려주고 활기찬 농업농촌을 가꿀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안정장치 마련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우협회는 집회에 앞서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한우암소 2만두 긴급 격리(수매 대책 수립) ▲사료가격 즉시 인하 ▲사료구매자금 등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분할상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주요 5대 요구사항과 ▲최저 생산비 보장 대책 마련 ▲2025년 농업(한우) 예산 확대 ▲산지가격-소비자가격 연동제 시행 ▲수입축산물 무역 장벽 마련 등 추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한우반납 집회에는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 갑) ,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의원(제주시 갑),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 갑),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 병),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진보당 비례대표 전종덕 의원 등이 참석하여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힘을 보탰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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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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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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