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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 농촌지역 활성화 시동

- 「강원특별법」농지분야 특례 본격 시행
-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전용허가 규제 완화

 

 강원도가 특별법을 개정해 “ 농촌활력촉진지구 ”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는 농지특례로, “ 농지전용허가 규제가 완화‘ 돼  향후 타 지자제로 확신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한된 ‘농지특례’가 위임 조례와 하위규정 제정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6월 8일 본격 시행된다.  이번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이다.

 

그 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해제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1만㎡이상)하였으나,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에 부합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천㏊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자치도만의 지역개발정책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절차간소화에 따라 개발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승인 과정중 정부의 농지보전정책상 축소 검토 되었던 것들이 도 책임하에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의 핵심 특례로, “농지전용허가 규제가 완화”된다는 점이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 (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고성·양양)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 되었고,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되어 농지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의 실질적 가치향상으로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잡화·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농지전용 가능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된다.  완화된 자세한 시설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 자치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양한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농업뿐만 아니라 관광, 상업, 주거 등 다방면에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창의성과 다양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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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농업 세대전환 추진 방안 논의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4월 28일(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5차 농어업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년농업인 육성 중장기 정책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분과회의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농업 인력 구조 불균형이 심화되고,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비율이 1990년 14.6%에서 올해 0.5%까지 감소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어업위에서 집중 논의해 온 청년농업인 육성 중장기 정책 개선방향 의제가 검토됐다. 농어업위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모색해 왔다. 중장기 정책 개선방안으로 ① 영농정착률 향상을 위한 창농 준비지원 강화, ② 농업법인 등 공동 영농 참여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③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농업인 육성 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④ 성장 역량 중심의 농업금융 지원제도 마련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농어업위 관계자는 "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5월 본회의에서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정할 것이다"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 세대전환을 적극 지원해 농촌 고령화 문제를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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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사슴과의 40년 전쟁’ 끝!…
앞으로,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 (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의 권고사항은 ①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 조사 ②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 결정 등 후속조치이며, 농식품부의 경우 ①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화 규정 ② 가축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의 경우와 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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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협 ‘현금 및 상품권 봉투’ 원산지 공익광고 홍보
❶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화폐 봉투), ❷ NH은행 본부(농협은행 화폐 봉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농업소득 증대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과 협업을 통해 전국에서 사용하는 농협 현금 봉투에 원산지 표시 공익광고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전국 NH농협 및 지역 농축협 5,957개소에서 사용하는 현금 봉투 2종(소형, 대형)에 농식품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농축산물 유통 시 원산지 확인을 당부하는 공익광고 문구를 표시했다. 이번 현금 봉투를 활용한 전국적인 원산지 표시 캠페인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과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농협경제지주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협에서 사용하는 농촌사랑상품권 봉투에도 공익광고를 표시하여 전국 하나로마트 2,247개소에 배포하기로 했다. 참고로 농관원은 이외 원산지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행안부), 충남도청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등에 원산지표시 공익광고 문구를 표시하여 홍보 중에 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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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 위해 5천만 원 후원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은 최근 미얀마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5천만 원을 후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미얀마에서는 약 1만여 명의 사상자와 3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지에서는 긴급한 구호와 복구 활동이 절실한 상황이다. 후원금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액과 회사의 지원금을 합쳐 마련됐다. 기금은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 지원 사업’에 사용되며, 의약품과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다양한 현장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선진은 2014년부터 미얀마에 진출해 사료 생산과 양돈, 종계 사업 등을 펼치며 현지 축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특히 지진 피해가 발생한 만달레이 지역에는 월 2만 톤 규모의 사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위치해 있으며, 이번 지진으로 공장 일부가 피해를 입었다. 선진은 주요 생산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복구와 회복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선진은 앞서 국내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산어촌을 돕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3천만 원을 기부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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