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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 농촌지역 활성화 시동

- 「강원특별법」농지분야 특례 본격 시행
-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전용허가 규제 완화

 

 강원도가 특별법을 개정해 “ 농촌활력촉진지구 ”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는 농지특례로, “ 농지전용허가 규제가 완화‘ 돼  향후 타 지자제로 확신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한된 ‘농지특례’가 위임 조례와 하위규정 제정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6월 8일 본격 시행된다.  이번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이다.

 

그 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해제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1만㎡이상)하였으나,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에 부합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천㏊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자치도만의 지역개발정책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절차간소화에 따라 개발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승인 과정중 정부의 농지보전정책상 축소 검토 되었던 것들이 도 책임하에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의 핵심 특례로, “농지전용허가 규제가 완화”된다는 점이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 (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고성·양양)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 되었고,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되어 농지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의 실질적 가치향상으로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잡화·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농지전용 가능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된다.  완화된 자세한 시설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 자치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양한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농업뿐만 아니라 관광, 상업, 주거 등 다방면에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창의성과 다양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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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남원, 지역 특성 살린 농촌특화지구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의 선도적 모델 기대
‘26년도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이하,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 대상지로 합천군과 남원시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특화지구의 경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 · 이용 ·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며,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2조) 등이다.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개소당 50~100억원, 국비 50%) 의 경우 시 · 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공간적 · 기능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 특성에 맞는 기반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 등 지원한다. 합천군은 ‘펫-웰니스(Pet Wellness)’ 기반 체류형 관계인구 유입과 고구마, 한우 등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관련산업 특화전략으로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쌍백면 일대에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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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화학비료 가격 상승 대응...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촉진 확대 건의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2026년 전국농어민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한돈산업 현안을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이날 9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업 현장의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이번 축산분야 소위원회는 최창열 전 거창축협조합장이 담당하며, 미래농업분야에는 송일환 전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이 포함됐다. 이기홍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 화학비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촉진 확대다. " 며 " 수입 화학비료에 의존하기보다 국내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경종농가와 상생하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 멧돼지 포획 정책의 적극적 추진이다" 며 " ASF 차단을 위해서는 야생 멧돼지 개체수 조절이 가장 확실한 방역 대책이므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이외에도 그는 " 시설현대화 자금 확대를 통한 국내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이다."고 하면서 " 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축사 전환 등 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해 농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이기홍 회장은 축사에서 6기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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