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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 농촌지역 활성화 시동

- 「강원특별법」농지분야 특례 본격 시행
-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전용허가 규제 완화

 

 강원도가 특별법을 개정해 “ 농촌활력촉진지구 ”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는 농지특례로, “ 농지전용허가 규제가 완화‘ 돼  향후 타 지자제로 확신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한된 ‘농지특례’가 위임 조례와 하위규정 제정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6월 8일 본격 시행된다.  이번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이다.

 

그 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해제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1만㎡이상)하였으나,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에 부합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천㏊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자치도만의 지역개발정책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절차간소화에 따라 개발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승인 과정중 정부의 농지보전정책상 축소 검토 되었던 것들이 도 책임하에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의 핵심 특례로, “농지전용허가 규제가 완화”된다는 점이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 (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고성·양양)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 되었고,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되어 농지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의 실질적 가치향상으로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잡화·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농지전용 가능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된다.  완화된 자세한 시설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 자치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양한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농업뿐만 아니라 관광, 상업, 주거 등 다방면에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창의성과 다양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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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축산 육성책 찾는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친환경 및 방목생태축산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지속가능축산 활성화 세미나」가 오는 4월 30일(수)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세계로룸에서 개최된다. < 첨부 파일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친환경축산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친환경·방목생태축산 인증·지정농장 관계자, 지자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 등 관련 공무원, 학계 및 소비자단체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크게 ▲전문가 주제발표 ▲패널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부대행사로 친환경·방목생태축산 관련 상담관 및 홍보관도 운영된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성경일 강원대학교 명예교수가 방목생태축산을 주제로, 김범석 건국에코인증원 대표가 친환경축산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하며, 이어 윤주이 친환경축산협회 연구위원장( 전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 주재로 진행하는 패널토론에서는 친환경 · 방목생태축산 인증·지정농가, 관련 분야 전문가, 소비자 등이 참여해 지속가능축산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부대행사로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유기농사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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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불법 수입 대응 전담 ‘광역수사팀’ 출범
지난해 공항 · 항만 등 국경 지역에서 우편 · 탁송 · 휴대로 불법 수입하다 적발되어 폐기된 농축산물은 21만 3천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 시 검역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1천8백78건, 불법 수입 혐의 등으로 적발한 수사 (송치 · 고발 · 내사 포함) 실적은 64건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검역을 거치지 않은 농축산물 불법 수입 등 위법 행위 증가와 조직 · 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이하 광역수사팀)을 신설했으며, 4월 18일(금)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 (SNS)을 통해 불법 수입된 농축산물이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관련 은어 · 약어 사용 등 행태가 더욱 은밀해지고 있어 적발 및 혐의 입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농축산물 불법 수입 증가와 범죄 수법의 지능화·은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사팀과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광역수사팀은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인천 소재)에 위치하며, 일선 특별사법경찰 중 일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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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착유기로 높여가는 ‘성적’과 ‘삶의 여유’
충청남도 예산군, 산자락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자리한 가덕목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은 로봇착유기를 통해 신선한 우유를 생산하는 현대식 목장이라 주목받고 있다. 가덕목장은 1983년 운영이 시작되어 현재는 2대째 이병욱 대표가 운영을 맡고 있다. 이병욱 대표는 경영학과를 나와, 일반 기업에서 영업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고령의 나이로 목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2015년 고향으로 돌아가 목장일을 돕기로 결심했다. 이후 이 대표는 축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축산학과에 편입했고, 대학원까지 진학하며 전문 지식을 탄탄히 다졌다. 이 모든 과정은 가덕목장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준비였다. 로봇착유기 도입으로 ‘성적향상’도 편안하게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도와 목장 운영에 참여한 이병욱 대표는 가덕목장의 눈에 띄는 성장을 이끌었다. 그 중심에는 '로봇착유기'가 있었다. 그는 애그리로보텍의 ‘렐리 로봇착유기’를 도입하며 목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처음엔 ICT 기기 도입을 걱정하는 아버지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선진이 주최한 세미나를 통해 네덜란드 현지에서 로봇착유기 운영 사례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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