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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 농촌지역 활성화 시동

- 「강원특별법」농지분야 특례 본격 시행
-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전용허가 규제 완화

 

 강원도가 특별법을 개정해 “ 농촌활력촉진지구 ”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는 농지특례로, “ 농지전용허가 규제가 완화‘ 돼  향후 타 지자제로 확신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한된 ‘농지특례’가 위임 조례와 하위규정 제정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6월 8일 본격 시행된다.  이번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이다.

 

그 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해제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1만㎡이상)하였으나,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에 부합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천㏊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자치도만의 지역개발정책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절차간소화에 따라 개발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승인 과정중 정부의 농지보전정책상 축소 검토 되었던 것들이 도 책임하에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의 핵심 특례로, “농지전용허가 규제가 완화”된다는 점이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 (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고성·양양)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 되었고,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되어 농지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의 실질적 가치향상으로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잡화·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농지전용 가능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된다.  완화된 자세한 시설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 자치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양한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농업뿐만 아니라 관광, 상업, 주거 등 다방면에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창의성과 다양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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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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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완화” 미생물농약 사용 확대 꾀한다
미생물 농약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해 제조한 농약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사람, 가축, 농작물에 끼치는 위해성이 낮다. 병해충 선택성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며. 또한, 분해가 빨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저항성 발생도 적은 편이다. 국내 등록된 미생물농약은 25품목 29개 제품으로 전체 등록 농약의 0.8% 수준으로 최근 들어 농산물 안전 생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미생물농약 개발과 사용이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화학농약과 비슷한 등록 기준을 적용,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던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월 대학, 산업계 등 전문가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협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새로운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화학농약 등록 기준과 구별되도록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고, 등록신청자료 종류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화학 분야에서는 유효 미생물 동정 방법과 오염 미생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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