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6 (일)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4℃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1.2℃
  • 연무부산 12.6℃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기술/산업

논에서 밭작물 재배할 때, 제초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토양처리 제초제는 파종 뒤 3~5일 이내, 경엽처리 제초제는 3~5잎 시기

- 갓 모내기한 벼에 영향 끼칠 수도 … 최대한 주의해 처리

- 비선택성 제초제는 비산방지캡 씌우고, 땅과 잡초에 최대한 가까이 살포

 최근 논 타작물 재배가 늘면서 올바른 제초제 선택과 사용법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벼 재배지와 가까운 논에서 제초제를 처리할 때는 주변 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 논콩 재배지에서 발생한 잡초 >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논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때 제초제 사용 시기와 처리 방법, 주의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제초제는 사용 시기나 처리 방법에 따라 토양에 직접 뿌리는 토양처리 제초제와 식물체에 뿌리는 경엽처리 제초제로 나뉜다.  토양처리 제초제는 발아 억제형 제초제로 잡초가 발생하기 전, 즉 작물 파종 뒤 3∼5일 이내에 사용한다. 

 

 경엽처리 제초제는 잡초가 발생한 초기에 방제하는 화본과잡초와 광엽잡초 전용 제초제, 전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선택성 헛골 제초제로 구분한다.   화본과잡초와 광엽잡초 전용 제초제는 특정한 형태의 잡초만을 고사시키는 것으로, 잡초가 3∼5잎 시기에 사용한다. 비선택성 제초제는 화본과잡초와 광엽잡초 모두를 고사시킬 수 있어 적정방제 시기를 놓쳤을 때 사용한다.

 

등록된 제초제 관련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p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양처리 제초제는 비가 많이 내리면 토사와 함께 유출돼 주변 논에 유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토사와 함께 유입되는 제초제는 벼에 큰 피해를 주지 않지만, 갓 모내기한 모는 연약한 상태이므로 피해가 클 수 있다.

 

따라서, 주변 논의 모내기 상황과 처리 당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내외의 강우량 등 기상청 예보를 참고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화본과잡초 전용 제초제는 화본과잡초인 돌피, 바랭이 등을 방제할 때 사용한다. 약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화본과 작물인 옥수수나 벼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변 논으로 약제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되도록 벼와 재배작물 모두 등록된 제초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비선택성 헛골 제초제는 작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산방지캡(흩날림 방지 뚜껑)을 씌우고 땅과 잡초에 최대한 가까이 살포한다.

 

한편, 제초제를 담는 통은 살충·살균제 통과 분리해 사용한다. 농가에서 살충·살균제 통에 토양처리 제초제를 넣어 살포한 후 다시 살충제를 담아 뿌렸을 때 작물 대부분이 고사한 실제 사례가 있다. 제초제만 담아 사용하는 통이라도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척한다.

 

국립식량과학원 생산기술개발과 연구진은 논에서 벼 외의 작물을 재배할 때 발생하는 잡초를 방제하는 약제를 선발하고 있다. 또한, 제초제 안전 사용 시기를 설정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고지연 과장은 “ 기온 상승과 잦은 비로 잡초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며 " 농가에서는 올바른 제초제 사용법을 숙지해 논 타작물 안정 생산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더보기
농식품부,‘국제농업협력(ODA) 사업 지원기관’으로 농정원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1일「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을 ‘국제농업협력(ODA) 사업 지원기관 (정보화 및 교육 분야 특화지원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개도국의 농업ㆍ농촌지역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농업협력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국제농업 협력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했다. 농정원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정보화 및 교육 분야 특화지원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정보화(디지털) 농업행정 플랫폼 구축 등 정보화사업 발굴/운영, △농업 전문인력육성사업 발굴/운영,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농정원은 2014년도부터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농업행정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농업 기술이전 등 농업 정보화교육 분야의 ODA사업 24건을 발굴하여 21건을 추진해왔다.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온라인 기반의 농업통계정보시스템을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친환경 열원 이용한 농업용 온습도 조절 냉난방기... 탄소배출 감축!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69호 기업으로 블라젠 주식회사(대표 이관형, 이하 블라젠)가 선정됐다. 에이(A)-벤처스는 지난 2019년5월 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agriculture) 분야 ‘어벤저스’라는 의미로, 최고의 벤처 · 창업 기업을 지칭한다. 블라젠은 지하수 열원을 활용한 농업용 냉난방기를 개발한 새싹기업 (스타트업)으로, 농업현장에서의 에너지효율은 높이고 탄소배출은 줄이는 친환경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 블라젠이 개발한 농업용 냉난방기는 지하수 열원을 활용하여 온·습도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제품으로 특허 등록까지 완료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공기 또는 물을 데워 대기에 순환시키는 기존 냉난방기와 달리, 지하수를 순환시켜 대기와 열을 교환하는 히트펌프 기술을 기반으로 대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하여 온도를 조절한다. 지하수는 연중 13℃~15℃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여름에는 냉난방기를 통과하면서 냉풍을 일으켜 온도를 낮춰주고, 겨울철에는 온풍을 일으켜 온도를 올려준다. 이러한 열교환 방식은 기존 냉난방기에 비해 운영에너지를 줄여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