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목)

  • 맑음동두천 26.0℃
  • 맑음강릉 30.2℃
  • 구름많음서울 27.6℃
  • 맑음대전 26.9℃
  • 구름조금대구 26.9℃
  • 구름조금울산 27.1℃
  • 맑음광주 26.1℃
  • 박무부산 24.4℃
  • 맑음고창 27.0℃
  • 맑음제주 29.1℃
  • 맑음강화 25.8℃
  • 맑음보은 24.6℃
  • 구름조금금산 25.3℃
  • 맑음강진군 27.4℃
  • 구름조금경주시 26.4℃
  • 구름조금거제 26.9℃
기상청 제공

정책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독소조항 삭제 이끌어내

축단협, 5/30 발표 시행규칙에 농촌위해시설에서 ‘축산시설’ 제외
이전·철거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정부가  지난 5월30일  '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하위 규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공포 시행했다.  축산관련 단체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농촌위해 시설에서 ' 축사시설 ' 을 제외하고, 이전 철거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돼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된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손세희)는 이번 제정된 동 시행규칙은 축산시설을 단순히 악취 배출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전 · 철거가 이뤄지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되는 등 축산업계의 요구가 많은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축단협은 당초 2024.1월 농식품부의 입법예고된 동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강제 이전·철거에 따른 지원·보상 근거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지난해부터 농식품부 및 국무조정실(규제심사위), 법제처 등을 방문해 축산농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독소조항 삭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농업 · 농촌식품산업기본법」상 축산업이 포함된 농촌을 규제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악취배출시설 등 라는 이유로 축산시설을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산시설의 강제 이전·철거는 축산농가의 재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관련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이전 · 철거가 이뤄지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이전부지 확보 등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축산업계의  이러한 노력에 따라 이번에 제정 공포 · 시행된 동 시행규칙은 당초 농촌 위해시설로 지정될 수 있었던 축산시설을 「악취방지법」등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 농촌위해시설 '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됐다

 

또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위하여 축산시설을 이전 · 철거 등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 · 보상의 근거가 마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강력한 반대와 지속적인 개정 요구의 결실로 평가된다.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 축산농가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행규칙의 제정이 축산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축산업이 농촌의 중요한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더보기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의 다양한 의견 반영하여 확대 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개편(‘24.7.4)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도 및 시・군 담당자 등 355명이 참석하는 23일 대전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 마을 인근의 난개발로 인해 정주환경과 주민 삶의 질이 악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농촌 공간 관리 ・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부터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본격화되어 공간계획과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개편했다. 사업내용은 농촌공간계획 기반으로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를 위해 공장, 축사, 폐건물 등 마을의 난개발・유해 요소를 정비(철거 또는 이전)하고 정비된 구역을 활용하여 재생사업 (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공원 등 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교육시설, 임대주택 등 ) 지원이다. 주요 개편 내용에 따르면 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한다. 지금까지 공간정비사업은 정비와 재생을 함께 지원하는 단일 형태의 사업구조였으나, 정비사업 (철거)만 지원하는 ‘ 정비형’과 정비 부지를 일정기간 휴지기를 거친 후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재생형’을 추가한다.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축산데이터 정확성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19일 세종시 본원에서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확한 축산데이터의 수집·활용과 효율적 데이터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학계, 관련기관, 민간업체 등 축산분야 표준제정 관련 기관들이 참여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관별 역할, 유사 표준제정 현황,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등의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 참여 기관들은 축산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성 향상 ▲사양‧번식관리 효율화 ▲악취‧탄소 저감 ▲가축 방역 강화 ▲에너지 효율화 등에 축산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한우·낙농·돼지·가금(닭) 등 4개 축종의 ‘스마트축산 데이터 국가표준(KS)’ 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데이터 표준화 방안과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향에 대해 공유하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국가표준안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로부터 표준화된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해 빅데이터 표준화 규격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