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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독소조항 삭제 이끌어내

축단협, 5/30 발표 시행규칙에 농촌위해시설에서 ‘축산시설’ 제외
이전·철거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정부가  지난 5월30일  '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하위 규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공포 시행했다.  축산관련 단체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농촌위해 시설에서 ' 축사시설 ' 을 제외하고, 이전 철거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돼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된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손세희)는 이번 제정된 동 시행규칙은 축산시설을 단순히 악취 배출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전 · 철거가 이뤄지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되는 등 축산업계의 요구가 많은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축단협은 당초 2024.1월 농식품부의 입법예고된 동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강제 이전·철거에 따른 지원·보상 근거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지난해부터 농식품부 및 국무조정실(규제심사위), 법제처 등을 방문해 축산농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독소조항 삭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농업 · 농촌식품산업기본법」상 축산업이 포함된 농촌을 규제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악취배출시설 등 라는 이유로 축산시설을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산시설의 강제 이전·철거는 축산농가의 재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관련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이전 · 철거가 이뤄지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이전부지 확보 등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축산업계의  이러한 노력에 따라 이번에 제정 공포 · 시행된 동 시행규칙은 당초 농촌 위해시설로 지정될 수 있었던 축산시설을 「악취방지법」등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 농촌위해시설 '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됐다

 

또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위하여 축산시설을 이전 · 철거 등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 · 보상의 근거가 마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강력한 반대와 지속적인 개정 요구의 결실로 평가된다.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 축산농가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행규칙의 제정이 축산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축산업이 농촌의 중요한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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