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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제57회 중앙운영대의원회 개최

- 공사 현황 공유와 농업인 현장 목소리 수렴 -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달 28일 지역 농업인,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7회 중앙운영대의원회」 개최해 환경 · 사회 · 지배구조(ESG) 경영을 확산하고, 변화되는 농업 환경 대응 방안과 지역별 현안 사항을 함께 고민 하는 시간을 가졌다.

 

‘ 중앙운영대의원’ 제도는 농업인이 직접 공사 경영에 참여하여 농업기반 시설 유지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 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특히,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지역별 여건, 영농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진수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부회장 등 15명의 중앙운영대의원들은 ▲‘24년도 공사 주요 업무, ▲가뭄, 재난 상황 대응 등 수자원 분야 업무, ▲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을 중심으로 한 농촌 분야 업무 현황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공사 경영진과 현안 사항에 대한 폭 넓은 논의와 농어촌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공사가 농어촌 재난 안전 대응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제언했다.

 

이에 이병호 사장은 “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신속한 재난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다 ” 며 “ 앞으 로도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참여를 더욱 확대해 지속 가능한 경영 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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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건 고려한 규제 합리화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이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 · 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 · 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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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폭염 지속될 때 농작업은 잠시 멈추세요
최근 정체전선의 영향이 줄어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3호 태풍 개미가 북상하면서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 마치 ‘열돔’처럼 한반도 상층이 더운 열기로 인해 당분간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등 올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된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기준에 따르면 폭염 주의보의 경우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이상인 상태가 2일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하였고, 이 중 80%(13명)는 장마철이 지난 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말에서 8월초에 집중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23일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하던 농업인이 다음날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농작업 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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