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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품질 좋은 국산 우유, 치즈 많이 드세요!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우유행사에 참석해 국산 유제품 홍보 및 현장의견 수렴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2일(일) 우유자조금이 주최하는 제9회 밀크앤치즈페스티벌에 참석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 필수 먹거리 생산을 위해 묵묵하게 애쓰고 있는 농업인들과 유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송 장관의 이번 방문은 국산 우유와 치즈를 직접 맛보고 체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국산 우유와 치즈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이번 달부터 진행될 원유가격과 원유량을 조정하는 협상에 앞서 낙농산업 미래를 위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낙농가와 유업계의 협력을 구하고자 마련됐다.

 

송 장관은 시민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해 ‘가래떡 치즈 꼬치 만들기’, ‘우유비누 만들기’ 등을 체험하고 우유와 치즈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며 국산 유제품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행사장에서 진행한 현장 간담회에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송 장관은 “ 국산 우유와 유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쟁력을 높이면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국산 우유와 유제품을 선택할 것이다” 며, “ 최근 고물가 영향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만큼 낙농업계가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저렴한 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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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건 고려한 규제 합리화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이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 · 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 · 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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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폭염 지속될 때 농작업은 잠시 멈추세요
최근 정체전선의 영향이 줄어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3호 태풍 개미가 북상하면서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 마치 ‘열돔’처럼 한반도 상층이 더운 열기로 인해 당분간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등 올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된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기준에 따르면 폭염 주의보의 경우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이상인 상태가 2일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하였고, 이 중 80%(13명)는 장마철이 지난 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말에서 8월초에 집중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23일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하던 농업인이 다음날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농작업 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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