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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지보전등 12개 부담금 감면… 연간 1조 5000억 국민 · 기업 부담 준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안 의결…7월 1일부터 시행
-농지보전부담금도 20%로 인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0.5%로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되고,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에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 · 의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로 1조 5000억 원 (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 및 기업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요금에 부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3.7%를 단계적으로 1%p 인하해 7월에 3.2%로,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춘다. 

 

또한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하 (개별공시지가 30→20%)한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산업·물류단지, 농어촌 의료시설, 광물 채굴 등에 대한 감면을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까지 확대하고 ,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 · 증축·이축에 대한 감면도 신설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를 완화하기 위해 생계형 화물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 7600원으로 50% 인하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소비량 감소와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은 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로 인하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1(목)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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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탄소중립행사 추진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제11회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가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통해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을 활용한 탄소중립행사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공동 운영하는 제도로, 산주·기업·지자체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활동을 통해 추가적으로 흡수되는 산림탄소량을 산림청이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총회는 산림청과 국립수목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공동 주관하며, 행사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림탄소흡수량으로 상쇄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탄소중립행사로 마련됐다. 또한, 행사 기간 중에는 국내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우리숲 더하기 캠페인’도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캠페인을 통해 본인의 탄소발자국을 직접 상쇄하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림탄소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무열 원장은 “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이는 이번 총회를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과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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