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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식품정책학회, 제5차 월례세미나 개최

- 5월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주제로.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미래로 룸Ⅱ(305호)에서-

 

 

 한국 농식품 정책학회 ( 회장 : 백승우 전북대 교수)가 오는 5월24일 (15시~17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미래로 룸Ⅱ (305호)에서  농정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 양곡관리법 개정안 ’과 ‘ 농안법 개정안’의  주제로 제5차 월례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농어업회의소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 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법의 내용과 쟁점에 대한 학계의 입장에 대해서도 국민의 관심이 높다.

 

따라서 이번 제5차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월례세미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여러 관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 주제1 :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 한석호 충남내 교수) △주제2 : 농안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김영준 강원대 교수)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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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토론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수)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사항은 ▲발전사업 주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기존 도입전략을 재검토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수렴하고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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