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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충남 당진, 충북 충주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남 당진 및 충북 충주를 11월 20일부터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에 따른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에 대해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도평가팀(9명)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했다.

 

당진 지역은 흡혈곤충 밀도․활동성 저하, 최근 13일간 럼피스킨 비발생, 방역대 내 농가 소의 럼피스킨 백신접종 완료(10.28.) 후 3주 도달 등 고려 시 럼피스킨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또한 충주 지역은 흡혈곤충 밀도․활동성 저하, 최근 9일간 럼피스킨 비발생, 방역대 내 소의 럼피스킨 면역 형성이 시작되었고, 럼피스킨 총 발생이 2건인 점 등 고려 시 럼피스킨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 지자체 등은 한층 더 세심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제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고, 각 지자체들은 농장에 대한 꼼꼼한 방역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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