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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11월 11일은 ‘가래떡’이지!

- 농촌진흥청, ‘가래떡데이’ 맞아 14일까지 쌀 소비 촉진 온라인 행사 열어
- 떡 또는 떡 먹는 사진 응모작 추첨, ‘식냥이’ · ‘쌀냥이’ 팬 상품(굿즈) 증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국립식량과학원 기관 특징물(캐릭터) ‘식냥이’와 함께하는 온라인 행사 ‘11월 11일은 가래떡이지!’를 진행한다. '식냥이'는 국립식량과학원의 우수 성과를 홍보하고 농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작된 기관 캐릭터이다.

 

 이번 행사는 11월 11일 ‘가래떡데이’를 맞아 우리 쌀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 가래떡을 비롯한 다양한 떡 또는 떡 먹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공개된 사회 관계망(SNS)에 올리고 행사 공지에 ‘참여 완료’ 댓글을 작성하면, 40명을 추첨해 식냥이 봉제 인형, 아크릴 열쇠고리 등 식냥이 팬 상품(굿즈) 등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식냥이와 쌀냥이의 귀여운 동작을 담은 온라인용 그림말(이모티콘)도 배포한다. 식냥이와 쌀냥이가 가래떡을 먹거나 식량작물을 이용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등 친근하고 귀여운 동작을 제작해 블로그나 통신 대화(채팅)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해 1996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제정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날을 막대 과자 주고받는 날로 여기는 인식이 확대되자, 2006년에는 가래떡을 먹는 가래떡데이로 지정해 쌀 소비 촉진을 장려하고 있다.

 

실제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조사한 농축산물 기념일 인지도 수준 평가에서 가래떡데이가 소비 진작과 농업·축산 분야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래떡데이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설문에도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87%로 높았다.

 

 한편, 국립식량과학원은 농업인의 노고에 감사하고 우리 식량작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1월 9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곡물 가래떡 나눔 행사’를 연다. 우리 쌀(‘신동진’)에 귀리(‘대양’), 자색고구마(‘단자미’) 등을 섞어 만든 가래떡 400개(쌀 80kg 분량)를 나눌 계획이다.

 

국립식량과학원 서효원 원장은 “가래떡데이 행사가 우리 농업과 식량자원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 나아가 식량작물의 가치 확산과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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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률안, 행정입법,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및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4월 23일(수) 오후 2시 및 4월 24일(목) 오후 5시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행정입법 검토의 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행정입법 검토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4월 23일(수)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87건의 법률안과 「저탄소 인증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이상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각각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법」 제98조의2에서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및 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4건의 시행규칙에 대해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규칙 4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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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사슴과의 40년 전쟁’ 끝!…
앞으로,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 (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의 권고사항은 ①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 조사 ②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 결정 등 후속조치이며, 농식품부의 경우 ①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화 규정 ② 가축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의 경우와 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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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세계 축산 동향은? … 가치사슬 관점에서 살펴본 각국의 축산유통 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축산물의 생산, 도축‧가공, 소비, 교역 등의 과정을 가치사슬 관점으로 살펴본 ‘2024년 해외 축산 정보’ 보고서를 발간했다. 가치사슬이란, 상품‧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축산물 공급 체계에서 취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축산정책 과제를 추진했다. 2024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 디지털 기술 확산이 가속화되었고 동물복지와 탄소중립 등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 2024년 해외 축산 정보’에는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 미국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축산업 쟁점에 대한 심층 조사와 주요 교역 대상 국가의 축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조사 내용이 들어있어 전 세계 축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교역 대상 국가(총 27개국)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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