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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농촌진흥청, 축산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국가표준(KS) 개발

- 축종별(소, 돼지, 닭) 사양관리 기기 정보 품질 향상 기준 제시

- 농식품부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 사업’ 통해 업계 확산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축산 농가에서 사용하는 사양관리 기기로부터 정확한 정보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표준(KS)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축산 사양관리 기기 데이터 수집 기준’ 국가표준은 △1부-공통 사항 △2부-돼지 △3부-소 △4부-닭 등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모든 축종에서 사용하는 사양관리 기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신방식, 유선 및 무선 연결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부에서 4부까지는 축종별로 사용되는 사양관리 기기로부터의 전송 정보(데이터) 항목, 측정 범위, 측정 단위, 허용오차 및 방수·방진 보호 등급 등을 표준화했다.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한 ‘스마트 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표준화 공개 토론회(포럼)’을 통해 관련 업계 및 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가표준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농업용 전자통신(ISO TC23/SC19) 분야의 전문위원회와 기술심의회를 거쳐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

 

 국가표준 4개 가운데 1부(공통 사항)와 2부(돼지)는 이미 2022년 12월에 제정돼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에 포함돼 축산 사양관리 기기 업체가 기기를 개선하는 데 표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10월 제정된 3부(소)와 4부(닭)는 2024년부터 포함될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축산 사양관리 기기 업체에서 표준에 부합되도록 기기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유동조 과장은 “국가표준이 산업계로 확산, 적용되면 관련 업체에서 활용도 높은 양질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축산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발전을 앞당기는 다양한 표준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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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률안, 행정입법,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및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4월 23일(수) 오후 2시 및 4월 24일(목) 오후 5시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행정입법 검토의 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행정입법 검토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4월 23일(수)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87건의 법률안과 「저탄소 인증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이상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각각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법」 제98조의2에서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및 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4건의 시행규칙에 대해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규칙 4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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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사슴과의 40년 전쟁’ 끝!…
앞으로,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 (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의 권고사항은 ①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 조사 ②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 결정 등 후속조치이며, 농식품부의 경우 ①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화 규정 ② 가축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의 경우와 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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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세계 축산 동향은? … 가치사슬 관점에서 살펴본 각국의 축산유통 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축산물의 생산, 도축‧가공, 소비, 교역 등의 과정을 가치사슬 관점으로 살펴본 ‘2024년 해외 축산 정보’ 보고서를 발간했다. 가치사슬이란, 상품‧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축산물 공급 체계에서 취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축산정책 과제를 추진했다. 2024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 디지털 기술 확산이 가속화되었고 동물복지와 탄소중립 등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 2024년 해외 축산 정보’에는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 미국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축산업 쟁점에 대한 심층 조사와 주요 교역 대상 국가의 축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조사 내용이 들어있어 전 세계 축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교역 대상 국가(총 27개국)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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