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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86개소 적발

- 거짓표시 226개소(형사입건), 미표시 160개소(과태료 46,117천원 부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24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백86개소(품목 4백61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만1천1백33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 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14개 품목 적발 건수는 돼지고기(110건), 배추(95), 쇠고기(48), 닭고기(18), 배(2), 밤(2), 사과(1), 마늘(1), 대추(1)이며, 그 외 잣, 무, 양파, 감자, 계란 등 5품목은 적발실적 없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10건), 배추김치(95), 두부류(56), 쇠고기(48), 닭고기(18), 쌀(11)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13개소), 식육판매업체(59), 가공업체(51), 노점상(1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8)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26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60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6,117천원을 부과하였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하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가 배추와 고춧가루 등 양념류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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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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