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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선진국형 산업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방안 발표
- 펫푸드에 특화된 표시·분류‧평가 제도 마련 및 원료 평가‧등록 확대
- 10월 1일, 다빈도 동물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동물병원에서 펫보험 가입‧청구 서비스,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
- 동물등록(개) 데이터 공개 및 인공지능(AI) 학습용 반려동물 데이터 구축 확대
- 반려동물에게 제품‧서비스 기호성을 실증하는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 조성
- 체계적‧종합적 지원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률(가칭)」 제정 검토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이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확대  · 고급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고용효과가 높은 신 성장산업으로  보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9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개체수(개, 고양이)는  ’12년 364만가구/556만마리에서  (‘22) 602/799 로 크게 증가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국내시장 규모는 2022년 8조 원 규모로 세계 시장 대비 1.6% 수준 (추정)이며,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 중으로,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 ‧ 표시 ‧ 평가 제도와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생산 ‧ 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① 4대 주력산업 육성, ② 성장 인프라 구축, ③ 해외 수출산업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하여 분류 · 표시 · 영양 등에 대해 특화제도를 마련 (2024년)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 (2024년)한다.

 

펫헬스케어는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100여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10월 1일부로 면제하며, 진료행위 표준화를 조기 완료(2023년, 100개)하고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2024년, 20개)하여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여나간다. 또한,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 (보장범위 등)하고 판매 · 청구를 간편화하여 펫보험을 활성화한다.

 

펫서비스 분야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2024년 4월), 동물보건사 제도개선 (2024년)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의료 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지원(2개소) 등 관광서비스도 육성한다. 동물장례식장 입지 제한을 완화(2023년)하고, 장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2024년)한다.

 

펫테크 새싹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동물등록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하고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공유를 확대한다.

 

또한 실증 기반시설 조성과 벤처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잘 훈련된 반려동물이 직접 펫푸드 등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를 조성한다.

 

연관산업에 특화된 자펀드 100억 원 신규 조성(2024년) 등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는 연구개발(R&D)을 신규 추진(2023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마련(2024년)한다.

 

특히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해 시장조사부터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의약품 등 안전성 보장 관리기준(GMP) 제도 신설 등으로 시장개척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수출지원협의체를 구축하고 펫푸드 수출 검역 해소에 노력한다.

 

이와 함께 연관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2024년~)하고, 실태조사 및 시장조사 정례화, 동물등록률 제고, 한국표준산업·직업분류 개정(2024년)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해나간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초기 발전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 및 해외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춰 펫푸드를 포함한 연관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고 강조하면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수출 산업화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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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률안, 행정입법,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및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4월 23일(수) 오후 2시 및 4월 24일(목) 오후 5시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행정입법 검토의 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행정입법 검토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4월 23일(수)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87건의 법률안과 「저탄소 인증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이상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각각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법」 제98조의2에서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및 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4건의 시행규칙에 대해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규칙 4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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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사슴과의 40년 전쟁’ 끝!…
앞으로,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 (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의 권고사항은 ①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 조사 ②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 결정 등 후속조치이며, 농식품부의 경우 ①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화 규정 ② 가축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의 경우와 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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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세계 축산 동향은? … 가치사슬 관점에서 살펴본 각국의 축산유통 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축산물의 생산, 도축‧가공, 소비, 교역 등의 과정을 가치사슬 관점으로 살펴본 ‘2024년 해외 축산 정보’ 보고서를 발간했다. 가치사슬이란, 상품‧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축산물 공급 체계에서 취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축산정책 과제를 추진했다. 2024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 디지털 기술 확산이 가속화되었고 동물복지와 탄소중립 등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 2024년 해외 축산 정보’에는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 미국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축산업 쟁점에 대한 심층 조사와 주요 교역 대상 국가의 축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조사 내용이 들어있어 전 세계 축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교역 대상 국가(총 27개국)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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