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직불금 100% 받기 위한 실천 사항이 무엇인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 (신청 면적 약 114만 ha)를 대상으로 이를 위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며, 공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올해 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주요 점검 사항으로 ◈ 농지형상‧기능: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여부 ◈ 영농폐기물 관리: 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 마을공동체 활동: 마을 축제, 마을주변 청소 등 농촌사회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 ◈ 영농일지 작성: 농약 ‧ 비료의 구매‧사용 내역 등 영농활동 내역을 기록‧보관 여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중점 점검 이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한다.
점검 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지자체에 해당정보를 연계하여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감액 5%의 경우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이며 감액 10%는 이외 14개 준수사항이다.
사실 연도별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미유지( 폐경, 경계 미설치, 농지의 하우스 주거지사용, 폐기물 적체)로 인한 감액은 ‘20년 5.5ha (23억원), ’21년 4.5ha (34억원), ‘22년1.6ha (16억원)으로 나타났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며 “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