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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친환경농산물 비의도적 농약 오염, 재심사 기회 넓혀진다

- 농가가 비의도적 농약 오염의 증거를 들어 주장 시 인증기관은 반드시 재심사

- 취급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합성농약 등 검출 시 인증취소 대신 시정조치로 처분 완화

-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일반원료 5% 이내 허용

 

  앞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가 의무화되며, ▲ 취급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합성농약 등 검출 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또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비인증 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됨에 따라,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취소 우려가 커지는 점을 감안, 농가의 사전 구제 기회를 넓혔다.

 

종전에도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농가가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하위 법령 (시행규칙)에 구체적 요건이 없어 인증기관의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 인증기관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 또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한 건의사항을 농식품부 장관 주재 친환경농업단체 간담회 (2022년 8월)를 계기로 적극 수용하여, 관계기관에 재심사 확대를 지시 (2022년 10월)하고 법령 개정 이전에 우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농관원 고시(2023년 2월) 및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한 것이다.

 

또한,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자(이하 취급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원료를 납품받아 사용하는 자(유통·판매자 등, 유기가공식품 업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업체) 이다.

 

생산과정상 원인으로 인증품에서 합성 농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선의의 취급자를 ‘인증취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시정조치가 이행되면 취급자가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 1차·2차 위반시 시정조치, 3차 위반시 인증취소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시정조치로 개선했다.

 

다만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1차에 인증취소 처분을 하는 현행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일반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는 일반원료 사용이 금지되어 인증받은 원료가 없는 경우(예: 김치에 사용하는 ‘젓갈’ 등) 가공식품 제조가 불가능했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제조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산업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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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률안, 행정입법,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및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4월 23일(수) 오후 2시 및 4월 24일(목) 오후 5시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행정입법 검토의 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행정입법 검토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4월 23일(수)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87건의 법률안과 「저탄소 인증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이상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각각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법」 제98조의2에서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및 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4건의 시행규칙에 대해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규칙 4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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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사슴과의 40년 전쟁’ 끝!…
앞으로,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 (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의 권고사항은 ①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 조사 ②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 결정 등 후속조치이며, 농식품부의 경우 ①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화 규정 ② 가축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의 경우와 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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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세계 축산 동향은? … 가치사슬 관점에서 살펴본 각국의 축산유통 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축산물의 생산, 도축‧가공, 소비, 교역 등의 과정을 가치사슬 관점으로 살펴본 ‘2024년 해외 축산 정보’ 보고서를 발간했다. 가치사슬이란, 상품‧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축산물 공급 체계에서 취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축산정책 과제를 추진했다. 2024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 디지털 기술 확산이 가속화되었고 동물복지와 탄소중립 등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 2024년 해외 축산 정보’에는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 미국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축산업 쟁점에 대한 심층 조사와 주요 교역 대상 국가의 축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조사 내용이 들어있어 전 세계 축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교역 대상 국가(총 27개국)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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