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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흑삼 성분기준 설정, 인삼 신시장 개척 기대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월 16일 공포・시행 -

흑삼의 성분기준 설정 및 인삼류 제조  검사기준 완화 등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흑삼 성분기준 설정 및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16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흑삼은 수삼(인삼을 수확한 상태로 가공하지 않은 것)을 3회 이상 쪄서 말린 것으로 그 색깔이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인삼의 한 종류이다. 흑삼에 다량 존재하는 진세노사이드(인삼속<Panax>에 존재하는 주요 기능성 성분) 성분(Rk1, Rg5 등)은 흔히 알려진 홍삼과 다른 효능이 있는 것으로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다.

 

그동안 흑삼은 2012년 인삼산업법령을 개정하여 인삼의 한 종류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업계의 다양한 의견, 과학적 근거 미비 등으로 제조기준만을 정하고 성분기준을 미설정하여 소비자의 혼동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을 통하여 흑삼의 표준화・실증연구(2018-2022)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흑삼에 대한 성분기준을 이번에 새롭게 설정했다. 또한, 흑삼의 안전성에 문제가 되었던 벤조피렌 저감을 위한 제조기준 개선(건조온도 60℃ 이하)도 같이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제품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흑삼의 성분기준을 설정한 만큼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진행중인 흑삼의 효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상 흑삼 규격 신설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그동안 인삼 가공업체에서 건의한 절편삼(인삼류를 가로로 절단하여 얇은 형태로 가공한 것)의 절단면 기준 삭제 등을 반영하여 업체의 부담 경감 및 제조원가 절감을 도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흑삼의 성분기준 설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인삼시장 발굴을 지원하여 전체 인삼시장의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인삼 소비 촉진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에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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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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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5년 연속 우수기관 쾌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5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설문조사로,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총 183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축평원은 95.2점을 획득했으며, 목표치 대비 모든 평가 항목에서‘만족(S)’을 달성했다. 이는 준정부기관 평균인 89.9점보다 5.3점이 높은 점수다. 특히, 축평원은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해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체 183개 공공기관 중 5년 연속 우수로 선정된 공공기관은 축평원을 포함하여 단 3개 기관뿐이다. 축평원은 지난해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힘써왔다. 대표적으로 △‘축산유통 디지털 플랫폼’ 구축으로 축산 유통 디지털 전환 지원 △꿀 등급판정 본사업 추진으로 국내산 천연꿀의 투명한 유통체계 마련 △품질평가 데이터 피드백 서비스를 통해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 △ 저탄소 축산물 인증 체계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기반 마련 등의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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