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2,5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22일 발생한 가운데 23일(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중수본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 · 가축 ·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월 22일(일) 20시 30분부터 1월 24일(화) 20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권역(강원 철원, 인천 포함)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07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 286여 호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92대)을 총동원하여 경기권역(강원 철원, 인천 포함) 36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소독 중이다.
이외에도 전국 모든 돼지 사육 농가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전파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으며, 경기권역 모든 농장(1,156호)에 대해서는 지정된 전담관(268명)을 통해 방역수칙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난 경기도 포천 및 강원도 철원 발생에 이어 경기도 김포에서도 추가로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돼지농가 관계자들이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