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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으로 유통비용 6% 절감 추진

-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 전환, 온라인거래소 설립, 온라인 전문 판매전문가(마케터) 육성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1일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규모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산지 유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출하비용은 절감하였지만, 간접비 증가, 소포장·저온유통 등 서비스 확대로 전체 유통비용은 상승 추세다.

 

최근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각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물류 일괄 대행(풀필먼트) 서비스 등 혁신적 물류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채널도 급성장세에 있다. 농산물 유통 부문에서도 2020년부터 비대면 도매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물류비용 절감 등 디지털 전환의 효과성을 확인한 바 있다.

 

5.8 조원,’21년 7.1 조원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통환경,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키 위한 농산물 유통 주체들의 대응 역량은 미흡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하기 위한 산지의 유통·물류체계 기반도 부족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현재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 대량유통 생태계 조성을 통한 유통·물류 혁신”을 비전으로 정하고, ①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산지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산지 유통 거점화·규모화, ②수도권 도매시장 중심의 비효율적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농산물 거래 디지털 전환, ③ 민간이 주도하는 유통혁신 활성화를 위한 창의와 경쟁의 유통생태계 조성을 3대 전략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담는 그릇으로 ‘유통 4법’ 체계 정비를 추진하고,현재 농산물 유통 법체계를 유통경로별(도매시장, 직거래, 온라인 거래)로 구분, 수급·가격안정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

 

지자체가 수립하는 원예산업발전계획(’23~’27)에도 생산자 조직화,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유통시설 개선 등 이번 대책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는 이에 따라 필요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 대량거래 체계 구축,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등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2020년 대비 2027년 유통비용 6.0% 절감(연 2.6조 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출하단계 유통비용은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를 기반으로 산지 유통을 규모화하여 5.3%(연 0.4조 원) 절감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 도매단계 유통비용은 주요 품목의 온라인 거래 전환을 통해 7.1%(연 0.7조 원), 온라인 중심 직거래 활성화로 도·소매 단계 유통비용 4.1%(연 1.5조 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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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관리 강화
농어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 ‧ 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실제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업경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 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은 농지 ‧ 축사 ‧ 임야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실적 또는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고, 어업인은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어야 등록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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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 도와드려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자는 행사가 열렸다.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에 기여하고, 산불·화재 예방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협과 함께 2월 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진안군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 운동(캠페인)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산림 부서(산불진화대), 농업인 단체와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농촌진흥기관 관계관, 농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농부산물 △제때 수거와 파쇄 △소각하지 않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실천 사항을 잘 지키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연시회를 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 과정을 선보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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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한돈 할인행사 연장 추진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가 오는 3월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행사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월 상순 기준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며,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3월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2월 상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28원이고, 올해는 2,308원인데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 가중치 : 9.8 )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행사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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