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1일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규모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산지 유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출하비용은 절감하였지만, 간접비 증가, 소포장·저온유통 등 서비스 확대로 전체 유통비용은 상승 추세다.
최근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각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물류 일괄 대행(풀필먼트) 서비스 등 혁신적 물류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채널도 급성장세에 있다. 농산물 유통 부문에서도 2020년부터 비대면 도매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물류비용 절감 등 디지털 전환의 효과성을 확인한 바 있다.
5.8 조원,’21년 7.1 조원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통환경,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키 위한 농산물 유통 주체들의 대응 역량은 미흡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하기 위한 산지의 유통·물류체계 기반도 부족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현재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 대량유통 생태계 조성을 통한 유통·물류 혁신”을 비전으로 정하고, ①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산지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산지 유통 거점화·규모화, ②수도권 도매시장 중심의 비효율적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농산물 거래 디지털 전환, ③ 민간이 주도하는 유통혁신 활성화를 위한 창의와 경쟁의 유통생태계 조성을 3대 전략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담는 그릇으로 ‘유통 4법’ 체계 정비를 추진하고,현재 농산물 유통 법체계를 유통경로별(도매시장, 직거래, 온라인 거래)로 구분, 수급·가격안정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
지자체가 수립하는 원예산업발전계획(’23~’27)에도 생산자 조직화,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유통시설 개선 등 이번 대책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는 이에 따라 필요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 대량거래 체계 구축,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등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2020년 대비 2027년 유통비용 6.0% 절감(연 2.6조 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출하단계 유통비용은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를 기반으로 산지 유통을 규모화하여 5.3%(연 0.4조 원) 절감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 도매단계 유통비용은 주요 품목의 온라인 거래 전환을 통해 7.1%(연 0.7조 원), 온라인 중심 직거래 활성화로 도·소매 단계 유통비용 4.1%(연 1.5조 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