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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기술 및 자재

농관원, 하반기 불량비료 집중 단속 실시

- 비료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 확인‧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반기에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 중이거나 유통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비료 공정규격은 비료에 대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등 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고시(「비료 공정규격 설정」)한 규격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관원의 전국 조직(지원·사무소)을 활용하여 그간 정부 지원 비료 생산업체(500여 개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품질점검을 일반비료 생산업체(3,500여 개소)까지 확대하여 비료 품질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비료관리법」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유통되는 비료에 대해 공정규격 준수 여부와 보증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생산 및 수입 업체가 보관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를 수거하여 비료 시험연구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화학적 검사를 의뢰하여 규격이나 성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유통되는 비료의 보증 표시사항(보증성분량, 원료투입비율 등)이 내용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제품의 가격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농관원은 올해 상반기에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551개 제품 (347업체)을 수거·검사하여 보증성분 미달,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으로 비료 공정규격을 위반한 85개 제품(54업체)을 적발하였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비료관리법」에 따라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품질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하면서, “비료 생산 및 유통업체는「비료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비료 공정규격과 보증표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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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절감·자원 순환 ‘여과액비 관비처방서’ 활용으로
<농진청-농식품부-횡성군여과액비 활용 협업 > < 여과액비 실증시험 >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가축분뇨 발효액 (액비)을 활용해 경축순환을 활성화하고, 비료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여과액비관비처방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이 4월 22일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여과액비 제조시설을 방문해 가축분뇨 발효액(액비)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여과액비로 오이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상재 부장은 “ 여과액비는 유용한 비료 자원이자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도와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며, 앞으로도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농가에서 여과액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고 약속했다. 또한, " 여과액비 관비처방 발급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현장에서 여과액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기술지원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을 웃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료 사용 처방을 한시적 허용해 적극행정 사례로 주목받았다. 아울러 현장에서 여과액비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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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 국회에 전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지난 4월 22일 국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만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범축산업계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했다. 제21대 대선 관련 범축산업계 공약 요구사항으로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과 함께 ‘축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기간 연장 및 무역 이득 공유, ▲ 축산농가 부채경감 대책 수립, ▲ 전기료 부담 완화 근본 대책 마련, ▲ 가축분뇨 이용 촉진 법령 신설 등을 요구했다. 손세희 회장은 “ 국내 축산업은 FTA 확대, 생산비 폭등, 전기료 급등, 환경규제 등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며, “이제는 한우·한돈·토종닭 등 각 축종별 특성을 반영한 별도 법안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축산업의 붕괴는 농촌경제와 식량안보, 소비자 후생까지 직결된다”며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표를 위한 구호가 아닌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중심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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