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월)

  • 구름많음동두천 10.5℃
  • 흐림강릉 17.6℃
  • 구름조금서울 12.2℃
  • 구름많음대전 13.7℃
  • 흐림대구 16.0℃
  • 구름많음울산 16.9℃
  • 흐림광주 15.8℃
  • 흐림부산 16.9℃
  • 구름많음고창 11.9℃
  • 흐림제주 14.9℃
  • 흐림강화 9.6℃
  • 흐림보은 10.1℃
  • 구름많음금산 13.8℃
  • 흐림강진군 14.9℃
  • 구름많음경주시 13.6℃
  • 구름많음거제 15.6℃
기상청 제공

건강/먹거리

‘식량안보 강화, 쌀 수급균형 달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농식품부,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➊ ‘27년까지 가공 전용 쌀 종류인 분질미 20만 톤 공급, 밀가루 연간 수요 (약 200만 톤)의 10% 대체

➋ 식량자급률 : (‘20) 전체 45.8%, 밀 0.8%, 쌀 구조적 공급과잉→ (’27) 전체 52.5%, 밀 7.9%, 쌀 수급균형

➌ 쌀가공산업 시장 규모 : (‘20) 7.3조 원→ (‘27) 10.0, 쌀 가공식품 수출 : (’21) 164백만$→ (‘27) 300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가공 전용 쌀 종류인 분질미 20만톤을 공급, 밀가루 연간 수요 약 2백만톤의 10%를 대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석열 정부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식량주권 확보’(72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농식품부는 그간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쌀 가공산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쌀 가공산업이 성장하고, 국내외 시장 규모도 확대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쌀의 가공적성 한계, 높은 가공 비용 등 제약 요인으로 인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시장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로 떡류 ‧ 주류 ‧ 즉석식품류 등에 국한된 쌀 가공식품 범위를 넓히고,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 수요 일부를 쌀로 대체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공 전용 쌀 종류인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분질미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쌀 종류로서, ‘02년부터 ‘남일벼’ 품종에서 분질 돌연변이 유전자를 탐색하여 ‘수원542’, ‘바로미2’ 등이 분질미 품종으로 개발됐다.

 

일반 쌀은 전분 구조가 밀착되어 단단하기 때문에 가루를 만들기 위해 습식제분을 하는 데 반해, 분질미는 밀처럼 전분 구조가 둥글고 성글게 배열되어 있어 건식제분이 가능하여 제분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분 손상은 적어 일반 쌀가루보다 밀가루를 대체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습식제분은 쌀을 물에 불려(1∼2시간 침지 공정) 건조‧제분, 폐수처리(쌀 4~5배 용량)가 필요(전분 손상 ↓, 비용 ↑)한 반면, 건식 제분은 일반 쌀을 그대로 제분(전분 손상 ↑, 비용 ↓)하는 이점이 있다.

 

이번 대책은 ‘27년까지 분질미로 연간 밀가루 수요(약 200만 톤)의 10% (20만 톤)를 대체하여 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쌀 수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➀안정적 분질미 원료 공급체계 마련, ➁산업화 지원, ➂쌀 가공식품 소비 기반 확대를 3대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했다.

 

1. 안정적 원료 공급체계 마련

 

분질미 재배 전문생산단지를 조성(‘23: 10개소→ ’27: 200)하고, 직불금 지원, 농가 기술 지도를 통해 안정적인 원료 공급 기반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27년까지 분질미 20만 톤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4만2천 ha 수준의 일반 벼 재배면적을 분질미로 전환한다. 올해는 기존 분질미 재배 농가,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의 시험포장을 활용하여 분질미 재배면적을 작년(’21년 25ha)의 4배 수준인 100ha로 확대한다.

 

특히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3년부터 공익직불제 내에 전략작물직불제 신설을 추진하여 참여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밀 전문 생산단지(‘22년 51개소) 중심으로 밀-분질미 이모작 작부체계를 유도하여 분질미 재배를 확대한다. 일반 쌀은 주로 5월 중순~6월 중순경 이앙을 많이 하는 데 반해 분질미는 6월 하순경이 이앙 적기이므로 밀 수확 시기인 6월 중순까지 알곡이 충분히 여물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작부체계 상 밀과 쌀의 이모작 경합 문제 해소 가능하다

 

또한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품종과 재배기술을 개선하고 지역별‧단지별 전담 기술지원 체계를 운영하여 농가가 안정적으로 분질미를 재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 산업화 지원

 

공공비축제도를 활용한 분질미 공급체계를 운영하고, 식품‧제분업계에 시료 제공,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분질 쌀가루를 활용한 전략 제품을 개발한다.

우선, 정부는 매년 3~5월에 농가별로 분질미 매입 계약을 체결한 후 수확기에 농가가 생산한 분질미를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고 이를 밀가루를 분질미로 대체하고자 하는 실수요업체에 특별 공급한다.

 

또한, 쌀가루를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소비가능한 제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식품기업 등 대량 수요처와 연계한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박차를 가한다.

단기적으로는 분질 쌀가루 특성 평가‧연구와 함께, 식품업계 등 대량 소비처에 분질 쌀가루를 시료로 제공하여 현장 시험과 제품개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올해는 분질 쌀과 쌀가루 1톤을 씨제이(CJ)제일제당‧농심미분‧농협오리온 등 식품‧제분업체와 제과제빵업체에 제공하여 6월 중 제분 특성과 품목별 가공 특성을 평가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이를 100톤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품업계에서는 케이크, 카스텔라, 제과·과자류 등 비발효빵류, 밀가루 함량이 낮은 어묵, 소시지 등은 분질 쌀가루 전용 품목으로서 가능성이 있고, 소면‧우동면 등 면류, 식빵 등 발효빵류, 튀김가루 등 분말류, 만두피 등은 분질 쌀가루와 밀가루를 혼합하여 제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분질 쌀가루 대량 수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량제분, 저장 등 유통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시설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3. 쌀 가공식품 소비기반 확대

분질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 공동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업계의 식품인증 활용과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분질미 생산자, 소비자단체, 제분 업체, 가공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쌀가루 산업 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분질미 생산‧이용 초기 단계부터 시장 확대를 위해 생산자‧소비자‧업계‧정부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글루텐프리 등 쌀 가공식품에 특화된 식품인증제도를 홍보하고, 쌀을 기능성 식품 원료로 등록을 추진하여 프리미엄 쌀 가공식품 시장을 육성할 예정이다. 참고로 ‘21년 글루텐프리 세계 시장 규모는 78.6억 달러이며, ‘22년부터 연평균 8.1% 성장이 전망(출처: ‘22년 유로모니터)되는 유망 시장이다.

 

학교‧공공기관 등 대량 소비처에 쌀가루 가공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행사‧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한다. 국가기술자격 제과 직종 자격시험에 쌀가루 관련 과제를 추가하고, 분질미를 활용한 제과제빵 기술 교류 확산도 지원한다.

 

쌀 가공식품 수출을 지속 확대하기 위해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 제공, 주요 대상 시장별 수출 유망품목 발굴, 상품화부터 해외인증, 홍보, 마케팅 등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6월 말까지 대책의 과제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관계기관 회의, '(가칭)쌀가루 산업 발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과제별 추진 상황도 면밀하게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안정적인 가공용 분질미 원료 공급-소비 체계를 구축하여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이모작을 활성화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높이며, 쌀 수급균형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쌀 수급 과잉으로 소요되는 비용(시장격리, 재고 관리 등)을 절감하여 밀·콩 등 식량 자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안정적 원료공급기반 확보, 시장규모 및 수출확대, 식량안보 및 쌀 수급 균형 달성 등 기대효과 있다고 분석한다

 

(안정적 원료 공급 기반 확보) 가공용 분질미 전문 생산단지를 통해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하여 분질미 산업화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인포-전문 단지.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1pixel, 세로 39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607_인포시안_재배 면적.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1pixel, 세로 39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인포-분질미 공급.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1pixel, 세로 391pixel

< 전문 단지 >

< 분질미 재배 면적 >

< 분질미 공급 >

 

 ➋ (시장 규모 및 수출 확대) 분질미 산업화를 통해 쌀 가공산업의 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유망 제품‧국가를 겨냥하여 쌀 가공제품 수출 확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인포-시장규모.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0pixel, 세로 39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인포-수출(수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1pixel, 세로 39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인포-글루텐 프리 인증 제품.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0pixel, 세로 390pixel

< 시장 규모 >

< 수출 >

< 글루텐프리 인증 제품 >

 

 ➌ (식량안보 강화 및 쌀 수급균형 달성) 밀 자급률을 당초 ‘27년 목표(7%) 보다 초과 달성하는 동시에 밥쌀 적정 재배로 수급 문제 해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607_인포시안-식량 자급률.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0pixel, 세로 39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607_인포시안_밀 자급률.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0pixel, 세로 39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인포-밥쌀 수급(수정 2차).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1pixel, 세로 391pixel

< 식량 자급률 >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률안, 행정입법,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및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4월 23일(수) 오후 2시 및 4월 24일(목) 오후 5시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행정입법 검토의 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행정입법 검토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4월 23일(수)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87건의 법률안과 「저탄소 인증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이상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각각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법」 제98조의2에서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및 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4건의 시행규칙에 대해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규칙 4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태/환경

더보기
안마도, ‘사슴과의 40년 전쟁’ 끝!…
앞으로,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 (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의 권고사항은 ①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 조사 ②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 결정 등 후속조치이며, 농식품부의 경우 ①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화 규정 ② 가축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의 경우와 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건강/먹거리

더보기
코로나19 이후 세계 축산 동향은? … 가치사슬 관점에서 살펴본 각국의 축산유통 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축산물의 생산, 도축‧가공, 소비, 교역 등의 과정을 가치사슬 관점으로 살펴본 ‘2024년 해외 축산 정보’ 보고서를 발간했다. 가치사슬이란, 상품‧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축산물 공급 체계에서 취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축산정책 과제를 추진했다. 2024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 디지털 기술 확산이 가속화되었고 동물복지와 탄소중립 등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 2024년 해외 축산 정보’에는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 미국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축산업 쟁점에 대한 심층 조사와 주요 교역 대상 국가의 축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조사 내용이 들어있어 전 세계 축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교역 대상 국가(총 27개국)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