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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저렴한 구매 기회"

- 농축산물 소비촉진쿠폰 적용으로 20% 이상(계란 10%) 할인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로운 환경 등 가축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자란 건강한 가축으로부터 생산한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주간 시행되며, 농축산물 소비촉진쿠폰 적용 및 유통업체 자체 할인 등을 통해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며, 구매자 에게는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준비할 계획이다.

행사 참여 대상 업체는 농협 하나로마트, 초록마을, 헬로네이처(온라인 유통채널)이며, 유통업체별 할인 대상 품목 및 할인율 등은 업체별 홈페이지, 홍보용 전단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서울 양재점 내 약 25평 규모의 특설 판매장을 설치하여 동물복지인증제도 홍보와 동물복지인증축산물 26개 품목에 대해 농축산물 소비촉진쿠폰을 적용하여 20% 할인(품목별 상이, 1인 1만원 한도) 및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하나로마트에서도 계란, 생닭, 우유 등 동물복지인증축산물에 대해 20% 할인(계란은 10%, 1인 1만원 한도)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초록마을은 동물복지인증축산물에 대해 농축산물 소비촉진쿠폰 20% 할인 외에도 자체 할인 10%를 추가하여 30% 할인(1인 1만원 한도)과 사은품 제공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직영점 중 23개점은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코너를 설치하고, 초록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헬로네이처는 동물복지인증축산물에 대해 농식품부 예산 지원을 통한 20% 할인과 자체 할인 10%를 추가하여 30% 할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배너 신설, 판매 품목 확대 등으로 판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소비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가치 소비임을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소비자와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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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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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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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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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유통 친환경인증품, ‘촘촘한’ 관리 강화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친환경인증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인증품은 「친환경농어업법」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 · 제조 · 취급된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 제품,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을 말한다. 최근 친환경인증품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지면서 통신판매를 통한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통신판매 친환경인증품 표시 광고 오류 유형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농관원에 밝힌 통신판매 친환경인증품 표시·광고 오류 유형을 보면 우선 불명확한 광고이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것처럼 첫 화면에 “유기농”, “무농약”,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하고,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실제 제품 사진의 포장재 등에 “유기농” 문구 및 도형 등 표시 없다. 인증기간 만료된 제품 광고이다. 실제 제품은 인증이 만료되었으나, 광고에서 인증품으로 광고한다 유효기간이 종료된 과거 인증서를 게시한다 제품의 상세 설명에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현한다. 제품의 기본정보 또는 상세 설명에 농산물의 생산과정을 설명하면서 인증을 받은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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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관련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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