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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 최소화, 구조·보호 대폭 강화한다

동물복지정책과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9.30),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확정
-‘예방-구조-보호-정보관리’단계별 대응, 유실·유기 최소화 및 구조·보호 강화 추진

  정부는 9월 30일 (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실장:구윤철) 주관으로 마련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 ‧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부ㆍ국방부ㆍ농식품부ㆍ산업부ㆍ환경부ㆍ고용부ㆍ해수부ㆍ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보훈처장, 기재부1ㆍ과기부1ㆍ행안부ㆍ문체부1ㆍ복지부1ㆍ국토부1 차관, 중기옴부즈만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 추세 속에,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공공 안전 우려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남양주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 사고(’21.5.24)와 같이,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되면서 국민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한편,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 보호견 판매, 무분별한 안락사 등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학대·불법행위 의혹도 지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 주도로 농식품부·행안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 확보 및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관리단계별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기 반려동물 발생 최소화

 

우선 반려동물 등록률과 실외 사육견 중성화율을 대폭 제고 하겠다는 것이다.

2013년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한 이후 7년이 지났으나 등록률은 ‘20년 기준 38.6%에 불과하여 반려동물 관리에 애로가 있다. 또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 또는 유실·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컸지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동물 서비스 제한 △등록 의무지역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24년까지 반려동물 등록률을 반려동물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외사육견(마당개) 대상 전국 단위의 중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할 방침이다.

제한된 요건 하에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한다.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기관으로의 소유권 이전과 같은 보완적인 제도가 없으며, 반려동물 입양 관련 사전 교육이나 정보 제공도 미흡하여 충분한 준비 없이 입양한 후, 오래지 않아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입양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입양 사전교육 이수 시 동물등록비 보조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② 반려동물 구조 활성화

 

반려동물 구조를 활성화하고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보장을 확대한다. 지자체의 포획 · 구조 전문성이 미흡하여 신고자 등 개인과 공중 안전에 위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유기견 물림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도 곤란하다.

따라서 시·도 광역단위 전문포획반 구성·운영 시 사업비 지원 증액 등우대 조치를 통해 포획반 구성·운영을 유도하겠다 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겠다고 한다.

 

③ 반려동물 보호 강화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228개소)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역량 부족, 관리 소홀 등으로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이 개선되지 못하고 불법행위(동물 학대, 보호견 개농장 판매 등)까지 지속 발생해 왔다.

따라서 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중앙-지방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하겠다고 한다. 특히 안락사 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 마련, 위탁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사유 확대 등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양성화를 추진하고 적법한 입지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경우, 관련 근거 법령이 없어 동물보호시설을 사칭하거나 반려동물 판매를 병행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으로 동물보호시설의 적법한 입지 확보가 곤란하여 충분한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시설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동물보호시설의 음성적·변칙적 운영을 방지하겠고 한다..

또한 신고제 기준을 충족한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④ 반려동물 정보관리 체계화

 

농식품부에서 운영중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내실화 한다. 시스템 내 표현, 기준 등이 입력자 재량에 따라 상이하여, 지자체별 정확한 현황 및 통계 도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일적인 정보입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전입 등에 따른 동물 변경신고 편의를 강화하여 동물등록 정보 현행화 및 정확한 관리를 도모하겠는 것이다.

동물등록 후 변경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반려동물 등록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등 불일치 사례가 많다. 

 전입신고 시 소유자의 변경된 주소(주민등록정보)를 동물등록 정보(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도 반영토록 연계한다.

또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외에 정부24에서도 소유자 등의 변경신고가 가능토록 하여 보다 쉽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실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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