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깨끗한 축산농장’인증 농가에 대한 유인책을 확대 운영하는 등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축산농가 악취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 제도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축사 내·외부 관리 및 가축분뇨 처리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하여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한 농장에 부여하는 농식품부 인증제도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2017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전라북도는 553호가 지정되었다.
시·군별로는 김제(90), 정읍(70), 남원(63) 순이며, 축종별로는 한육우(225), 닭(215), 돼지(59), 젖소(43) 오리(11) 순이다.
전체 사육 농가 수 대비 지정률은 닭(41%), 오리(10%), 젖소(9%), 돼지(8%) 한육우(2%) 순이며, 한육우 및 돼지 농가의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참여 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