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7 (일)

  • 맑음동두천 13.1℃
  • 구름많음강릉 11.0℃
  • 황사서울 11.6℃
  • 황사대전 13.5℃
  • 흐림대구 17.8℃
  • 구름많음울산 19.4℃
  • 구름많음광주 13.9℃
  • 구름많음부산 21.1℃
  • 구름많음고창 9.7℃
  • 흐림제주 13.5℃
  • 구름조금강화 10.0℃
  • 구름많음보은 11.9℃
  • 구름조금금산 14.5℃
  • 구름조금강진군 14.2℃
  • 구름많음경주시 18.6℃
  • 구름많음거제 19.8℃
기상청 제공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도 액비 살포 가능해진다

규제개혁위, 가축분뇨 액비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한돈협회 건의 수용

 지속적인 액비 살포지 감소로 인하여 많은 양돈농가가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규제개혁위의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인하여 한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여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6월 가축분뇨 액비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 액비 살포 허용등을 포함한 규제 개선안을 제출했다. 한돈협회에서는 현행 가축분뇨법에서 액비 살포가능 지역을 초지, 농경지,(전·답, 과수원), 시험림지역, 골프장으로 한정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자원화에 많은 어려움을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지목상 임야로 분류되어 있을지라도 실제 농경지 또는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액비살포가 가능토록 액비살포 가능 지역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지목상 임야라도 액비 살포가 필요한 농경지에 대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 측면에서 화학비료 감소,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살포지 확보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한돈협회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였다.

환경부는 ▲8월에서 9월 중 전문가 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검토, ▲올해 12 월 중 실제 농경지에 액비 살포가 가능토록 유권해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많은 농촌지역에서 도시화 등 귀농 귀촌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액비 살포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한돈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시달될 경우 경축순환농업이 활성화 되며 많은 경종농가에게 양질의 액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또한, 한돈협회는 환경부의 전문가 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시에 환경부에게 한돈농가 입장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생태/환경

더보기
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현안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