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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도 액비 살포 가능해진다

규제개혁위, 가축분뇨 액비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한돈협회 건의 수용

 지속적인 액비 살포지 감소로 인하여 많은 양돈농가가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규제개혁위의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인하여 한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여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6월 가축분뇨 액비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 액비 살포 허용등을 포함한 규제 개선안을 제출했다. 한돈협회에서는 현행 가축분뇨법에서 액비 살포가능 지역을 초지, 농경지,(전·답, 과수원), 시험림지역, 골프장으로 한정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자원화에 많은 어려움을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지목상 임야로 분류되어 있을지라도 실제 농경지 또는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액비살포가 가능토록 액비살포 가능 지역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지목상 임야라도 액비 살포가 필요한 농경지에 대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 측면에서 화학비료 감소,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살포지 확보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한돈협회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였다.

환경부는 ▲8월에서 9월 중 전문가 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검토, ▲올해 12 월 중 실제 농경지에 액비 살포가 가능토록 유권해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많은 농촌지역에서 도시화 등 귀농 귀촌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액비 살포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한돈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시달될 경우 경축순환농업이 활성화 되며 많은 경종농가에게 양질의 액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또한, 한돈협회는 환경부의 전문가 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시에 환경부에게 한돈농가 입장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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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절감·자원 순환 ‘여과액비 관비처방서’ 활용으로
<농진청-농식품부-횡성군여과액비 활용 협업 > < 여과액비 실증시험 >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가축분뇨 발효액 (액비)을 활용해 경축순환을 활성화하고, 비료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여과액비관비처방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이 4월 22일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여과액비 제조시설을 방문해 가축분뇨 발효액(액비)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여과액비로 오이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상재 부장은 “ 여과액비는 유용한 비료 자원이자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도와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며, 앞으로도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농가에서 여과액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고 약속했다. 또한, " 여과액비 관비처방 발급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현장에서 여과액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기술지원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을 웃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료 사용 처방을 한시적 허용해 적극행정 사례로 주목받았다. 아울러 현장에서 여과액비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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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 국회에 전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지난 4월 22일 국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만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범축산업계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했다. 제21대 대선 관련 범축산업계 공약 요구사항으로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과 함께 ‘축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기간 연장 및 무역 이득 공유, ▲ 축산농가 부채경감 대책 수립, ▲ 전기료 부담 완화 근본 대책 마련, ▲ 가축분뇨 이용 촉진 법령 신설 등을 요구했다. 손세희 회장은 “ 국내 축산업은 FTA 확대, 생산비 폭등, 전기료 급등, 환경규제 등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며, “이제는 한우·한돈·토종닭 등 각 축종별 특성을 반영한 별도 법안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축산업의 붕괴는 농촌경제와 식량안보, 소비자 후생까지 직결된다”며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표를 위한 구호가 아닌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중심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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