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소관의 먹거리 관련 법률과 규정이 14개 부처 등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국민 먹거리 관점에서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정책영역, 추진체계, 관련 사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부처별 소관업무에 따른 먹거리 정책 추진은 부처별 고유 업무에 기반 한, 전문적 · 집중적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지만, 부처별로 먹거리 정책이 분산 추진, 국가 전체적으로 정책 간 정합성 · 연계성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먹거리 정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법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 먹거리 연대 (상임공동대표 조완석)가 지난 13일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9층 다목적 홀에서 개최한 상반기 정책 워크숍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연구용역 책임을 맡고 있는 황영모 전북연구원 박사는 “ 먹거리 전략의 사회적 가치와 지역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상충, 먹거리 영역의 중층성, 주체의 다중성, 정책의 다차원 성 등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며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하기 위한 공공성이 강조된 국가 전략이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해 부처별 분산된 정책 연계, 협력, 조정 강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식생활, 영양, 건강 등 지원 관련 유사제도, 하나의 기본법에 담아 효율적 조정 필요.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필요성과 추진현황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은 전 국민 대상 식품지원제도 운영 및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며 “ 식생활, 영양, 건강, 지원 관련 유사제도를 하나의 기본법에 담아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창한 지역재단 기획이사는 “개별 중앙정부에 품목별 · 정책영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현행 법률체계는 국가 공공정책 비전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먹거리 정책의 통합·연계가 어렵다”며 “ 국가 전체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정책영역을 대상으로 부처별 정책 간 연계 통합의 지속적 체계적 담보를 위한 국가 먹거리 전략 수립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법령 방안과 관련, “ 기존의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푸드플랜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데 단, 푸드플랜을 적용하기에 범위가 농업분야로 국한될 수 있고, 타 부처의 협조관계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며 ” 신규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적용부처를 농식품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식약처,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이 포함되는 범국가적 먹거리 정책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김오열 충남 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 "지역단위 먹거리종합전략의 초기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확보 및 인력배치, 중간지원조직 육성, 민간 역량 강화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며 ” 이를 위해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정부 먹거리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시의 생협조직과 농민운동 조직이 먹거리운동 함께 추진해야
이원형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 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우리 먹거리 운동 진영이 시군구 단위까지 먹거리 운동의 주요 과제를 세우고 운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하면서 “ 도시에 촘촘하게 있는 생협 조직 등과 농촌에 없는 곳이 드문 농민운동 조직이 어떻게 하면 먹거리 운동 정책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 21대 국회 먹거리 관련 핵심 법제화 과제 5가지 선정 △ 토론을 통한 가능성이 높은 순위 결정 △ 조직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시민단체 역량을 모아 국회 및 정부 대응활동 강화 △ 언론 홍보 강화 등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나인지 농림축산식품부 서기관은 ‘ 지역푸드플랜 추진상황 공유 ’란 발표를 통해 " 시민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푸드플랜의 내실화 및 전국적 확산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 수: (‘19) 47 → (’20)67→(‘22) 100) 도모하고 , 공공급식 · 직매장 등을 통해 로컬 푸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