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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농정 기조, 농업과 농촌의 민간주도 혁신성장 추진!!

- 윤석열 표 농정 기본적인 지향 명확히 해야. 민간의 자율적 혁신 역량 기대 - - 기술혁신 기반 농업성장과 농촌경제 활성화 농정 추진 - - 농촌지역의 환경보전 정책. 환경친화적 농업지원해야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세 달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농업정책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직 명확하게 발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들을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로 제시하는 칼럼이나 기사가 나타나는 등 신정부 농정 방향에 대한 의문과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표 농정 기본적인 지향 명확히 해야' 이러한 논란이 지속된다면, 정치적 성향의 여부를 떠나서,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인식했었던 문재인 정부의 농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반복될 우려가 커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표 농정”의 기본적인 지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향후 전개될 농정개혁을 많은 사람들이 미리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상황은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사태, 식량위기 상황의 전개 등이 심각해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급등과 도농간 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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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 · 쟁점과제 적극 해결 나갈 계획
정부가 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 · 쟁점과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식량자급률 목표를 ’30년 55.5%+@로 상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식량안보 개념 재정립, 측정지표 개발, 실효적인 수단 등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도 ‘26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비농업인 200명을 뽑아 멘토링·교육 등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년 시범 운영하며, 기본형 직불 지급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략작물직불 품목 추가 및 단가 인상, 친환경직불 면적 확대 등 공익직불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 등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새정부 출범 후 6개월간 ‘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운영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 가운데, 농업 4법 개정, 수확기 쌀값 회복,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 1조원 조기 달성, K-푸드 수출 역대 최고실적 달성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다만, 앞으로 식량안보 강화, 먹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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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2배 확대'... 과감한 농정대전환 필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 지원 방식을 넘어선 과감하고 근본적인 농정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기에 처한 친환경농업을 회생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부터 공공과 민간의 아우르는 소비 유통 체계의 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및 추진체계의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생유기농업의 중요성과 개념을 확산하고, 실행력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유기농업학회, 재생유기농업협의체, 유기농업연구회가 지난 11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주최 및 주관한 " 2025년 한국유기농업학회 동계학술대회" 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첨부파일 참조>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주제로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과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실천을 위한 정책 제안‘ 이란 기조 강연에서 ”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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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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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 지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천6백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천9백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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