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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부, 현장 관계자들과 농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증진 정책 논의

- 2025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올해 농식품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정책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릴레이 현장간담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20일(목) 오후, 청주시 내수읍에 위치한 모해센터에서 2025년 농업인 소득 · 경영 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날 참석자들은 시니어 건강체조, 청소년 버스킹 공연, 어린이 뮤지컬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내수 모해센터와 평생학습센터, 내수도서관 등 농촌 복합 생활서비스 단지를 둘러보았다. 해당 시설들은 농식품부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되어, 2021년부터 농업인 등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 돌봄 ·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및 복지증진 분야 정책 추진계획'을 농업인 등 현장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공익형직불제를 확충하여 기초 소득안전망을 제공하고, 재해지원과 정책보험을 강화해 경영위험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농촌의 생활 서비스와 주거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업인의 의료 ·보육 등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금액기준을 상향하고, 국가산단 등 각종 개발계획에 따라 전용된 농지라도 보상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직불금 수령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중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 환경·생태 보전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해 복구지원 단가 인상 및 품목 신설 등 복구지원을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사과 탄저병과 가을배추 무름병 보장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과와 배에 수확 전까지 모든 위험을 보장하는 전기간종합위험보장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한 시설작물의 보상기준을 개선한다. 재해보험 보험료는 할인·할증 구간을 세분화하고, 방재시설 설치 시 할인을 확대하여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담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농업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전국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및 2025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농업 고용인력 수급을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농촌에 복합생활 서비스 시설 확충과 함께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와 유휴시설을 활용한 무인 서비스 보급 등을 통해 서비스 전달 기능을 강화한다. 올해 청년 보금자리 신규 10개소를 확대하고 체류형 복합단지 3개소를 시범 조성하여 신규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인프라도 확대하는 한편,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 빈집은행 구축, 빈집 재생 사업 등으로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 활용할 계획이다.

 

또 농업인・농촌주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농촌 왕진 버스 서비스를 확대(15만 명)하고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5만 명)한다. 농번기 주말 돌봄방과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사고,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1만 3천 가구)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한다.

송미령 장관은 “ 정부는 기후변화, 농업인력 고령화 등 농업 경영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농촌 생활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 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과 지속 소통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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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온라인 농축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❶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❷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❸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❹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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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랭지 배추밭 해충 방제 강화…여름배추 안정 생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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