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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지속 가능한 구축 '농축산업 성장모델' 제시

-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축” 현장 간담회 개최.
-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

 환경 · 생태를 고려한 영농을 확대하기 위해 저탄소 및 재생에너지 전환과 함께 친환경 농업의 공급 기반을 확대하여 농업의 환경 부담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동물학대 예방, 동물보호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및 연관산업에 이르기까지 적극적 복지체계를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9일(수) 경기도 여주시 소재 반려동물 테마공간 반려마루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축” 현장 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농식품부의 릴레이 현장간담회의 일환으로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분야의 2025년 업무계획을 동물보호 · 농업인 · 축산 단체 및 펫사료 · 수의사 협회 관계자 등 정책고객에게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❶ 동물복지 제도개선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올해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및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등을 마련하여 동물학대 예방, 동물보호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및 연관산업에 이르기까지 적극적 복지체계를 조성하고, 조기 전·폐업 인센티브와 이행 점검·단속 병행을 통해 개식용 종식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동물등록 의무 대상을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까지 확대해 자견 정보와 연동·전산화하여 무허가 생산·판매업자의 경매 참여에 따른 불법 동물 유통과 사기 분양(잡종을 순종으로 속여 판매) 피해를 예방하고, 모견의 출산 휴식기를 보장하여 동물복지를 강화한다.

 

또한 반려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과·안과(예시) 등 보다 특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의전문의 제도를 신설하고,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반려동물 상급병원을 도입하는 등 동물의료 체계도 정비해 나간다.

 

❷ 민·관 협업 기반으로 선제적 가축 방역 시스템 강화

 

가축 방역 분야는 「중장기(’25~’29)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마련하여 민관 협업 중심으로 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한다.

 

특히 자율적인 방역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방역 우수농장 평가·지원제(등급제)를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여 정책사업 우선 지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등 세부 추진계획은 추후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포유류 및 인체감염 등 대유행(팬데믹, Pandemic) 대비 원유에 대한 AI 검사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포유동물(개·고양이·돼지·소·염소) 및 원유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신규 유입 우려 가축전염병(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백신 비축 등 사전 대비도 철저히 해 나간다.

❸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기반 확대

 

환경·생태를 고려한 영농을 확대하기 위해 저탄소 및 재생에너지 전환과 함께 친환경 농업의 공급 기반을 확대하여 농업의 환경 부담을 최소화한다.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의 운영을 가을갈이, 가축분뇨처리 활동까지 확대하고 기존 질소저감사료 급이 활동 대상에 산란계 등도 추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7년 만에 친환경 농업직불 단가를 논의 경우 1㏊당 25만원 인상하고, 지급 상한 면적도 농가당 5㏊에서 30㏊로 크게 확대한다.

 

송미령 장관은 “동물복지, 축산, 방역, 환경 분야는 긴밀한 협조가 중요한 분야인 만큼 오늘 간담회를 통해 각 분야가 서로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협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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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온라인 농축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❶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❷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❸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❹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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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랭지 배추밭 해충 방제 강화…여름배추 안정 생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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