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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

- 농식품부·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개 확정
- 이번 농지·산지 규제완화로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기대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 · 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되고,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 · 산촌 활력 제고방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 ·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 농지법이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24.2.21) 후속조치로 추진한 ‘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일환으로 농지 · 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했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농지 · 산지 분야 토지규제 전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 · 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①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 · 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농약 · 비료 등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 노인복지시설 등) 시설 설치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 중),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 ( 농촌마을보호,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지구 등7종) 내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 ( 지구별 적합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등 )함으로써 농업을 농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다.

 

②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산촌 활력 제고

 

 농 · 산촌 활력 제고를 위해 △ 산지전용 · 일시사용 제한지역 (  명승지, 유적지 등의 자연 경관보전을 위하여 제도 도입(舊「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 ) 1989년 최초 도입) 중 도로 · 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ha(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해제한다.

 

△관광단지와 달리 100ha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하여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하여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한다.

 

③ 영농 편의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 · 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 중)한다.

 

또한,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송미령 장관은 “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서, “기후변화, 인구 감소 · 고령화 등 농업 · 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 · 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곧 발표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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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확산 우려…성묘철·식목일 앞두고 전국 산불 특별단속 돌입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에 걸쳐 ‘심각’ 단계인 가운데, 청명 (4일)과 한식 · 식목일 (5일)을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청명과 한식에는 조상 묘소를 돌보는 풍습으로 인해 산을 찾는 성묘객이 증가하고, 식목일에는 각종 나무심기 행사와 자연 체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고, 고온 ·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산림 관련 협회와 단체 등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 지역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 △전국 나무심기 행사장 △국립자연휴양림·수목원·숲체험시설 등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들 장소에서는 불법 소각, 산림 내 흡연, 인화물질 사용 등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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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환경부,가축분뇨 관리 점검 및 현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및 환경부 (장관 김완섭)는 봄철 퇴비 · 액비 살포가 활발해지는 시기 가축분뇨 적정 관리 ·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지도 · 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을 대상 ( 전국 가축분뇨 배출시설 (축산농가), 처리시설 등 약 2,000개소 점검 예정)으로 한다. 이번 지도 · 점검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협업을 통해 처음으로 기존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 · 홍보 등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 유도 및 환경보전 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축협과 협력하여 특히 봄철 농번기에 축산농가나 경종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의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교육·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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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원, 창립 14주년 맞아 ‘미래식품산업 혁신기관’ 도약 선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덕호, 이하 식품진흥원)이 창립 14주년을 맞아 ‘ 미래식품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진흥기관 ’으로의 도약을 공식 선언했다. 오는 6일 창립기념일을 계기로 그간의 성과를 되짚고,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통해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식품진흥원은 2011년 설립 이후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거점으로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201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으며,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를 통해 총 105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고, 올해는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박차를 가하는 등 국내 식품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식품진흥원은 향후 전국 단위의 식품산업 진흥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핵심 추진과제로는 △ 전국 강소 식품클러스터와의 협력 확대 △정책 기능 강화 △식품창업 전문교육 체계 구축 △연구개발(R&D) 성과창출형 지원 확대 등이 꼽힌다.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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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병해충 방제 총력, 원예작물 안정 생산 지원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4월 3일 오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국가 관리 규제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씨스트선충’의 지역별 예찰 · 방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이 영상으로 참여해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추진 상황과 토마토뿔나방, 씨스트선충 방제 현황 등을 보고했다. 또한, 지난달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이미 받은 과수화상병 약제나 보유 방제기가 소실된 농가에 추가로 약제를 배부하거나 방제기를 무상 임대하는 등 대책 마련도 논의했다. 권 청장은 개화기 과수화상병 약제 방제 시기로 접어든 만큼 각 농가가 ‘과수화상병 예측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꽃 감염 위험도를 확인하고, 2회 이상 반드시 방제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과수화상병 현장 대응 집중 기간’인 4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속한 진단·방제와 지역별 맞춤형 대응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토마토뿔나방·씨스트선충 방제용 물품을 지원받은 농가에는 병해충 발생 상황을 수시로 안내하고, 방제 이행 여부를 재차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제 완료 이후에도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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