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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송미령장관, 양곡법 등 '농망 4법' 거부권 행사 건의

- 송미령 장관은 양곡법 등 4개 쟁점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건의 예정
- 정부는 농업계 소통을 통해 마련한 ‘농업인 소득·경영안정망 구축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농산물 수급 및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총력
- 연내 쌀산업, 농지 제도 개편 등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방안’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8일 양곡법 개정안 등 ‘농망 4법’으로 규정해온 법안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본회의 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을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 4개 법률 개정안 모두 그간 정부가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며 “ 정부는 위 법률안은 제도적으로 시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타법률 및 기존 제도와의 충돌, 국제 통상규범 위반,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농업ㆍ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특히 “ 먼저,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됐던 내용과 동일하게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이른바 ‘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되었다 “ 며 ”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오히려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제도운영 시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돼, 쌀로 생산집중을 가속화시켜 타작물로의 전환을 위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하였다‘ 며 “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을 쏠리게 해서 수급을 불안하게 하고,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킬 것이며, 이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 생산자단체가 다수 포함된 심의회에서 지원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등을 결정하는 방식은 품목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농업계 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제도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 이러한 과도하고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자율적인 시장기능 저해, 국제 통상원칙 위배(WTO 감축 대상 보조금, AMS) 소지가 매우 크며, 정부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송 장관은 ‘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 " 재해 발생시 기존 복구비 지원 이외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전부 또는 일부)하도록 규정하였다” 며 “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응급 복구, 생계지원 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 국가 재해지원 원칙과 상충될 소지가 매우 크며, 타 분야와의 형평성 저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농업인들도 일정 부분 자기 책임하에 재해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7.5%를 지원 중인데, 개정안은 이러한 재해보험 가입 유인을 약화시키고 농가의 재해예방 노력이 저하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송장관은  ‘재해보험법 개정안’ 에 대해 "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재해위험도(사고 발생 확률)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아 보험의 기본원칙 위반 및 보험업법 상충 소지가 크고, 보험사의 보험 상품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 정부는 ‘재해보험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품목, 보장 재해 범위, 보장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끝으로   "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해나가겠다" 고 하면서 "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빈발, 수급 불안 등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농산물 수급관리, 농업재해지원과 보험제도 개선 등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와 선량한 농업인의 노력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 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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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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