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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대 맞는 규제개선으로 농촌 활력 불어넣다.

- 권재한 농진청 청장, 올해 규제혁신 추진 상황 점검 회의 주재
- 2025년에도 규제개선 사항 발굴,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올해 규제혁신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제2차 규제혁신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청장 주재로 11월 25일 본청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속 기관장과 실·국장들은 올해 추진한 규제혁신 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내년에 추진할 규제개선 과제를 우선 발굴, 자체 검토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절차 간소화, 부담 완화, 경제 활성화 등이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 21건을 완료했거나, 내년까지 마무리할 일정으로 추진 중이다. 농촌진흥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농업인·농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진작시키는 과제 등 총 12건을 발굴해 규제개선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가축분 고체연료 연소 후 다량 발생하는 소각재를 활용한 비료 생산·판매는 비료공정규격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이지만, 관련 물질 실험을 마무리하는 대로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협의 후 기준을 추가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해초추출물에 함유된 천연생장조정물질의 비료공정규격 설정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돼지고기 삼겹살 내 지방함량을 세분화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끔 품질기준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처에 정책건의를 준비 중이다. 사료용 옥수수 재해보험 기준도 생산비가 아닌 생산량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현장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기준 등을 개선토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체와 공동으로 출원 중인 특허를 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해 민간의 기술 실시료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실용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민간과 공동출원 중인 특허의 실용화율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할 방침이다. 가급적 내년 초에 관련 규정을 개정, 실시를 앞당길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권재한 청장은 “ 규제로 작용하는 규정과 법령 등이 농업·농촌과 농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내년에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농산업체와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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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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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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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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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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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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