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13.2℃
  • 연무서울 17.7℃
  • 맑음대전 18.7℃
  • 맑음대구 21.0℃
  • 연무울산 17.0℃
  • 맑음광주 20.6℃
  • 연무부산 17.9℃
  • 맑음고창 19.5℃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1.8℃
  • 맑음보은 18.3℃
  • 맑음금산 19.4℃
  • 맑음강진군 22.0℃
  • 맑음경주시 19.8℃
  • 맑음거제 19.0℃
기상청 제공

생태/환경

친환경인증농가 영농기록... 고도화된 정책 추진

농어업위, 친환경농업 소득정보 고도화 추진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 친환경농업인들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수렴 시간 가져 -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작성하고 있는 상세한 영농기록 (영농기록장에는 재배 필지, 자재 구매 · 보관 · 사용, 생산 · 판매현황, 작목별 재배 작기 등을 기록함 )은 고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장부라고 평가가 나왔다.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는 10월 23일(수) 청주 유기농마케팅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소득정보 고도화 추진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은 제시됐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업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준비-도입-고도화)을 제시하고,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경영기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연계한 소득파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지난해 농어업위에서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방향’ 정책 연구를 수행한 서상택 충북대 교수가 나섰다. 서교수는 소득수준에 기반한 농가 경영안정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농업인 소득파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소득정보시스템 구축과 단계별 소득파악 방안을 차례로 제시하였다.

 

또한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작성하고 있는 상세한 영농기록 ( 영농기록장에는 재배 필지, 자재 구매 · 보관 · 사용, 생산 · 판매현황, 작목별 재배 작기 등을 기록함 )은 고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장부라고 평가하며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질문들을 던지며 관심을 끌었다.  

 

두 번째로 농어업분과 위원인 홍정학 새길택스 대표세무사가 ‘농업인 소득정보 파악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부정확한 소득정보로 인하여 복지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농업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꼬집으며 농업인 과세특례로 소득파악의 어려움, 농산물거래의 투명성 문제, 도시 영세근로자와의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홍세무사는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농업인 과세특례를 제외하더라도 2023년 농림어업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대략 92% 내외의 농업인은 세부담이 없으며, 세부담 발생 농업인의 평균 세부담율은 타산업 대비 낮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소득 과세는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라 ‘소득정보 파악으로 정책 효율성 강화’가 주목적임을 강조하였으며 농업계가 미리 고민하여 농업 현실이 반영된 세제개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태연 농업 소득정보 워킹그룹장이 좌장을 맡은 간담회 시간에서는 소득신고로 받을 수 있는 혜택, 경영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정책 필요, 현재 구축되어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 친환경인증시스템 등 각각의 시스템을 개인정보활용동의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한살림연합은 실제 생산비 조사 시 조사항목의 감가상각비, 노동 · 자본 · 토지용역비 등의 세분화된 비용처리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을 토로했다. 이 밖에도 농지 임대 문제, 농업경영체 문제, 사업자등록 업종등록 등 다양한 논의 속에 간담회는 예정 종료시간을 40분이나 훌쩍 넘겨 마무리했다.

 

김태연 교수는 “ 농가의 경영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업인 과세체계 편입에 대해서는 농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필요성을 느끼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먼저 목소리를 내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농어업위는 ‘농업 소득정보체계 고도화 정책 방향’ 공론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여 학계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앞으로도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단계별 추진으로 맞춤형 농정 및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

생태/환경

더보기
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