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금)

  • 맑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7.4℃
  • 맑음서울 -11.2℃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7.9℃
  • 맑음울산 -7.5℃
  • 광주 -7.0℃
  • 맑음부산 -6.1℃
  • 구름많음고창 -7.5℃
  • 제주 1.3℃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3.0℃
  • 맑음금산 -9.8℃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8.0℃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가공 및 식품

쌀가공식품 원료도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구매한다!

- 가공용 쌀 공동구매 활성화로 거래과정 효율화, 쌀 소비 촉진 도모 -

 올해 10월부터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에서도 가공용 쌀 거래가 개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거래하는 가공용 쌀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생산한 고품질 쌀이며, 올해 연말까지 4,492톤(약 43억원) 규모의 가공용 쌀을 쌀가공업체가 미곡종합처리장(RPC)으로부터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거래는 쌀가공협회가 소속 회원사(총 1,744개) 업체의 희망 물량을 일괄 구매하여 배정하는 공동구매 형태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개별 업체가 가공용 쌀을 구매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직접 찾아다님에 따라, 거래가격 협의, 품질 확인 등 거래 성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이에 반해 이번 거래는 쌀가공협회가 전문 구매 대행 기관으로서 가격 협상, 품질 검증, 물량 배송 등의 행정 절차를 수행하고, 기존의 산발적이던 거래를 통합 진행하여 거래 과정을 효율화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기존에는 판매자 정보가 부족하여 원하는 품질의 원료를 공급받기 어려웠는데,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업체가 원하는 판매자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업계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이번 거래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공동구매의 첫 사례인 만큼, 농식품부도 향후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다품목 소량 합·배송 지원 등 공동물류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쌀가공업체의 미곡종합처리장(RPC) 쌀 구매는 쌀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쌀가공산업은 2022년 국내 매출액이 8조원을 넘어서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국내시장 규모는 7%, 수출액은 19%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엄격한 품질 관리체계를 갖춘 미곡종합처리장(RPC) 쌀을 활용하는 만큼, 쌀가공업계는 원료 고급화를 통한 제품 차별화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쌀가공산업이 성장하여 가공용 쌀 거래규모가 커지면, 정부양곡 사용량과 함께 시중 쌀 소비도 늘어나 수급안정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곡종합처리장(RPC) 업계도 온라인도매시장을 반기고 있다. 미곡종합처리장(RPC)은 공동구매를 통해 한 번에 많은 양의 쌀을 판매할 수 있어, 쌀 매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거래 후 즉시 대금정산으로 미수금 발생 우려가 없어 현금 흐름도 개선된다. 농협경제지주도 양곡 시장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감안하여, 온라인도매시장을 신규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쌀가공산업은 케이(K)-식품산업의 성장을, 온라인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구조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하면서,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쌀가공업계는 품질 좋은 가공용 쌀을 편리하게 조달받아 산업 성장세를 확대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은 신규 판로 창출을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생태/환경

더보기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