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26.4℃
  • 맑음강릉 26.7℃
  • 맑음서울 25.7℃
  • 맑음대전 27.1℃
  • 맑음대구 25.3℃
  • 맑음울산 22.4℃
  • 맑음광주 26.6℃
  • 맑음부산 22.8℃
  • 맑음고창 25.4℃
  • 구름많음제주 18.8℃
  • 맑음강화 20.4℃
  • 맑음보은 25.1℃
  • 맑음금산 26.6℃
  • 맑음강진군 24.7℃
  • 맑음경주시 25.5℃
  • 맑음거제 21.7℃
기상청 제공

케이(K)-종자의 세계화, 2024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 10월 16∼18일까지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열려
- 역대 최대 91개 기업·기관 참여, 497품종(58작물) 전시 등
- 해외바이어 초청 및 B2B 수출상담회로 80억 원이상 수출계약 목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2024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종자박람회(이하 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종자전문 박람회로서 2017년 시작되어 올해 제8회째이며 종자기업에서 육성한 우수품종을 국내 · 외로 홍보하고 수출 상담회 등을 추진하는 행사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역대 최대로 많은 91개의 국내 ·외 종자업체와 전후방기업, 기관 및 단체에서 참여하였으며, 우수품종과 농기자재, 육종시스템 등 종자산업에 대한 최신 제품과 농업기술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박람회의 핵심인 야외 ‘품종 전시포’에는 종자기업 등이 출품한 58작물 497개 품종을 직접 재배·전시하여 해외바이어, 농업인, 일반 관람객들이 작물의 생육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세부 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람회를 통한 80억원 이상의 수출계약을 목표로 다양한 수출상담도 진행된다. 국내 15개사와 해외 9개사가 참여한 온라인 수출상담회가 8월26일부터 9월13일까지 진행되었고, 7만 3천불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박람회 기간 중에는 한국무역공사(KOTRA)와 협력하여 발굴한 67명의 신규 해외바이어가 참여하는 수출 상담회가 진행되며 참가기업 중 12개사는 직접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수출 상담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올해는 ‘제20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하며, 수상한 품종을 박람회 행사기간 동안 전시하여 박람회 참가자들의 볼거리를 풍성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종자원은 ‘제20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수상작으로 대통령상에 ㈜시드피아의 벼 ‘골든퀸3호’, 국무총리상에 ㈜농우바이오의 고추 ‘엔더블유골든’과 배추 ‘겨울왕국’을, 농식품부장관상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포인세티아 ‘플레임’ 등 5점을 포함하여 총 8점을 선정한 바 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 이번 박람회가 우리 우수품종을 국내·외로 널리 알려 국내의 종자 자급률 향상과 수출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