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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종자의 세계화, 2024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 10월 16∼18일까지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열려
- 역대 최대 91개 기업·기관 참여, 497품종(58작물) 전시 등
- 해외바이어 초청 및 B2B 수출상담회로 80억 원이상 수출계약 목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2024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종자박람회(이하 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종자전문 박람회로서 2017년 시작되어 올해 제8회째이며 종자기업에서 육성한 우수품종을 국내 · 외로 홍보하고 수출 상담회 등을 추진하는 행사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역대 최대로 많은 91개의 국내 ·외 종자업체와 전후방기업, 기관 및 단체에서 참여하였으며, 우수품종과 농기자재, 육종시스템 등 종자산업에 대한 최신 제품과 농업기술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박람회의 핵심인 야외 ‘품종 전시포’에는 종자기업 등이 출품한 58작물 497개 품종을 직접 재배·전시하여 해외바이어, 농업인, 일반 관람객들이 작물의 생육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세부 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람회를 통한 80억원 이상의 수출계약을 목표로 다양한 수출상담도 진행된다. 국내 15개사와 해외 9개사가 참여한 온라인 수출상담회가 8월26일부터 9월13일까지 진행되었고, 7만 3천불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박람회 기간 중에는 한국무역공사(KOTRA)와 협력하여 발굴한 67명의 신규 해외바이어가 참여하는 수출 상담회가 진행되며 참가기업 중 12개사는 직접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수출 상담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올해는 ‘제20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하며, 수상한 품종을 박람회 행사기간 동안 전시하여 박람회 참가자들의 볼거리를 풍성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종자원은 ‘제20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수상작으로 대통령상에 ㈜시드피아의 벼 ‘골든퀸3호’, 국무총리상에 ㈜농우바이오의 고추 ‘엔더블유골든’과 배추 ‘겨울왕국’을, 농식품부장관상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포인세티아 ‘플레임’ 등 5점을 포함하여 총 8점을 선정한 바 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 이번 박람회가 우리 우수품종을 국내·외로 널리 알려 국내의 종자 자급률 향상과 수출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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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 확대 개편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국민 불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7월 11일 오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일에 있었던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서 대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역할, 기관 내 대응 절차를 재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회의 이후, 기존의 환경부, 서울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구성된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에 인천시, 경기도까지 협력 지자체를 확대하고,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추가하는 등 대응 협력 체계를 한층 보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일으키는 대발생 곤충의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대발생 예측 및 관리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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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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