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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년 4월부터 자산 8천억원 이상 농축협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 지역 농축협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을 자산 1조원 → 8천억원으로 강화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9월 30일)

 그동안 총자산 1조원 이상인 ‘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이하 농협)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가  총자산 8천억원 이상인 농협에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시행령안」이 9월 30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안의 경우 자산 1조원 이상은 상임감사 1명 의무, 비상임감사 1명, 자산 1조원 미만은 비상임감사 2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자산 8천억원 이상의 경우 상임감사 1명 의무,비상임감사 1명 으로 자산 8천억원 미만은 비상임감사 2명으로 개선 됐다. 

 

2023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총 자산 8천억원 이상은 178개로, 총 50개의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감사 전문성 강화로 농협의 내부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이후인 2025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전에 새로 상임감사 의무를 부여받는 농협의 정관 개정, 농협중앙회를 통한 상임감사 선임 관련 교육, 홍보 등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이번 개정에 따른 농협 상임감사 추가 선임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농협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중앙회와 함께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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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국산 밀 제분 시설 구축 ‘순항’…산업·소비 활성화 기반 조성 ‘착착’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국산 밀을 전문으로 제분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국산 밀 산업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2022년 기준 1.3% 수준인 밀 자급률을 2027년까지 8%까지 높이기 위해 생산, 유통, 소비가 연계된 국산 밀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산 밀의 품질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여 수입 밀과 차별화하고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비축밀 수매 시 품종 순도 등 품질을 검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제면용과 제빵용 품종별 품질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품질 등급별 수매제도를 시행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고품질 국산 밀가루 생산 및 공급 기반이 부족한 국산 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2년부터 5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별로 국산 밀 전문 제분 시설을 조성해 밀 산업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제분 시설은 하루 7톤 이상 제분이 가능한 중소형 규모로, 생산량이 적은 국산 밀 제분에 효율적이고, 1.5등급(회분함량 기준 0.45% 이하) 이상의 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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