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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2,000억원 달성!

- 안전한 정산 시스템, 중개 수수료 절감 등 산지조직 수익 안정
- 추석 명절 수요, 제철 농산물 거래 활성화로 연내 5천억원 달성

 지난해 11월 30일 공식적으로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올해 거래금액이 지난 8월 20일 2,000억원을 기록했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선 것이 6월 17일이다.  그로부터 두 달여만에 추가 1,000억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부터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복숭아, 자두 등 여름 제철 농산물의 거래가 활발해진 결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와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관계자들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하면 바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미수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도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처와 거래할 수 있어 중개 수수료도 절감되기 때문에 수익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 다만, 초기에 많은 판·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동선별비 · 물류비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농식품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산지-소비지 직거래를 늘려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축소함으로써 농가의 수취가격과 소비자가격의 괴리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 며, “이를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 현재 추진 중인 산지 지원에 더하여 내년에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출하하는 산지 조직을 위한 물류비 등 신규사업을 마련하고 공동선별비 예산도 확대 반영했다.”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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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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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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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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