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동두천 22.4℃
  • 맑음강릉 19.1℃
  • 맑음서울 22.9℃
  • 구름많음대전 19.9℃
  • 구름많음대구 20.2℃
  • 맑음울산 20.6℃
  • 구름많음광주 21.2℃
  • 맑음부산 22.2℃
  • 흐림고창 19.8℃
  • 구름많음제주 20.2℃
  • 맑음강화 21.4℃
  • 구름많음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7.3℃
  • 흐림강진군 17.2℃
  • 구름많음경주시 19.5℃
  • 구름많음거제 18.7℃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경제활력...

- 연면적 33㎡이내로서 재난 및 화재 대응을 위한 입지‧시설 기준 준수
-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 중인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기준 마련
-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농막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농촌 주말 ‧ 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인 가운데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로 ' 농촌체류형 쉽터'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 ‧ 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되는 시설이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농업 ․ 농촌 국민의식조사(농경연) 결과,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농촌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국민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 ( 80.8%는 농촌체험용 주거시설 필요 응답 )했다.  금년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거주와 안전 기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구체적 도입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한다.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상시 거주의 부담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농협개혁 추진단, 경제사업·조합·지배구조 3대 분야 중심으로 후속 논의 착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7일(금),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개혁 추진단 6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1일과 4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 내부통제 강화 및 운영투명성 제고, 중앙회장 조합원직선제 도입 등 개혁방안에 이어 농협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후속 개혁과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주 3개 분과(‘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농협 지배구조’)를 구성하고, 분과별 첫 회의를 개최했다. 분과 위원은 분야별 심도 있는 논의와 현장 중심의 개혁과제 발굴 등을 위해 농협을 포함하여 학계, 연구기관, 농업인 및 단체 관계자 등으로 대폭 확충하였다. 향후, 중점적으로 논의키로한 과제는 설정했다. 경제사업 활성화 분과에서는 산지 조직화를 기반으로 한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와 함께, 도시농협의 경제사업 역할 확대, 도농공동사업 활성화,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사업 구조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조합·조합원 제도 분과에서는 품목조합, 지역축협 등의 조합원 가입 요건의 적절성 검토 등 현장에서 제기

생태/환경

더보기
농식품부 장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현장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4월 14일(화)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우리동생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복지 정책 및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30일 총리 주재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 · 복지 업무를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된 이후의 첫 행보로써 마련됐다. 이번 현장방문지인 우리동생 동물병원은 조합원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 조합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반려가구를 지원하거나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동물복지와 동물의료를 함께 실현중인 공간으로 평가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병원 운영 현황과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원 내 게시중인 진료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합 운영진, 수의사 및 반려인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 ▴동물학대 처벌 실효성 제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중동사태 관련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관련사항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 송

건강/먹거리

더보기
온라인유통 친환경인증품, ‘촘촘한’ 관리 강화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친환경인증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인증품은 「친환경농어업법」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 · 제조 · 취급된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 제품,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을 말한다. 최근 친환경인증품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지면서 통신판매를 통한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통신판매 친환경인증품 표시 광고 오류 유형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농관원에 밝힌 통신판매 친환경인증품 표시·광고 오류 유형을 보면 우선 불명확한 광고이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것처럼 첫 화면에 “유기농”, “무농약”,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하고,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실제 제품 사진의 포장재 등에 “유기농” 문구 및 도형 등 표시 없다. 인증기간 만료된 제품 광고이다. 실제 제품은 인증이 만료되었으나, 광고에서 인증품으로 광고한다 유효기간이 종료된 과거 인증서를 게시한다 제품의 상세 설명에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현한다. 제품의 기본정보 또는 상세 설명에 농산물의 생산과정을 설명하면서 인증을 받은

기술/산업

더보기
중동전쟁 관련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3일 (월) 오후, 서울 럭키컨퍼런스에서 농식품부 김정욱 혁신실장 주재로 반려동물용 의료제품 수급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반려동물용 의료제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병원에서는 진료 대상 동물(개, 고양이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물용 의료제품 뿐 아니라 인체용 의료제품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일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료제품 중 석유화학제품으로 생산되는 주사기‧수액팩 등의 수급 차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동물병원에서 부족한 의료제품 및 재고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4월 7일(화)부터는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운 동물병원에 대한 현황 파악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운영(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중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인체용 의료제품 공급‧관리 주관인 식품의약품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