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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규제 해소'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 한덕수 국무총리,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체감형 규제 해소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 마련
- 한 총리, “이번 추가 특례 마련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열쇠가 되도록 부처 간 협력할 것”
- 기존 36건의 특례에 더해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에서 26개 규제특례 추가 마련
-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26건 발표
- 지자체·관계부처·전문가 등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특례 발굴

 도시에 사는 B씨 부부는 자녀가 “가”  面지역 친척집에 머물면서 인접한 “나” 面에 있는 초등학교 농촌 유학을 희망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농촌유학을 포기했다. 농어촌유학에 대한 인구감소지역지원법 특례 신설에 따라 “나” 面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하여 영어, 승마, 골프 등의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에 사는 C씨는 고향으로 귀농하고 싶었지만 고향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 부담되어 이주를 망설였다.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생겨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들에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자체에서 설치한 주택을 빌릴 수 있게 되어 부담 없이 고향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A지자체는 방치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해 다양한 창작 공간으로 만드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소유권이 없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폐교재산을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인구감소지역에 국민 ·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 특례를 발굴하여 ‘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범정부적인 인구 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지방을 시작으로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22.6월)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 자체 발굴 등의 협업을 거쳐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7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되는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는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확대 방안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는 ① 정주여건 개선(12건), ② 생활인구 확대(7건), ③지역경제 활성화 (7건) 3대 분야 26건이 담겨있다. 규제특례 주요 과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주여건 개선 
 방치되고 있는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 시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 협의를 통해 폐교재산을 지자체로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한다.

빈집 철거 시, 소규모 건축물 (연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8m이하 건축물)은 건축사 등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지자체)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로 가능하게 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해소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지방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기존보다 최대 1.2배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생활인구 확대 
 학생의 농촌유학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근거 등을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한다.

수도권에서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조례로 위임 ( 단, 산지전용허가 등 안전관련 규정은 현재와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3. 지역경제 활성화 
 어항구역 내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매점, 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도 설치 가능토록 허용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국민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있는 산업단지 임대료도 초기 중견기업(  연간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감면을 확대한다.

진청이 보유한 장비와 시설을 현재는 국가, 지자체 등에만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 내 대학, 회사 등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26건의 규제특례에 대한 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 추진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오늘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은 신속한 특례 적용을 위해 특례 성격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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