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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폭염특보 대비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당부

-농식품부, 여름철 폭염 집중시간 대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작업 최소화 -

 

  6월 11일 (화) 현재 기상청의 올해 첫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할 사항을 안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10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등 폭염 특보가 발효되었으며, 6월11일 경기, 전남 등에 폭염특보가 추가 발효됐다.  또한,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지역별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기준은  폭염 주의보의 경우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폭염 경보의 경우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예상될 때이다.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하였다.

 

 폭염시 농업인 행동요령은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온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 보호, 나홀로 작업은 피하고 2인1조로 움직이기, 야외 논밭에서는 그늘막이나 차양막을 통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장소 마련, 비닐하우스에서는 환기를 통해 적정온도 유지, 농작업중 규칙적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 섭취 , 무더운 시간대(12~17시)에는 농작업 자제 및 충분한 휴식,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요령 홍보물과 문자메세지 등으로 안내하였으며, 여름철 농작물·가축 등 관리요령에 대해서도 홍보와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폭염으로 인한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은 언론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농작업 중 규칙적인 물 섭취를 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12시부터 17시까지는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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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건 고려한 규제 합리화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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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폭염 지속될 때 농작업은 잠시 멈추세요
최근 정체전선의 영향이 줄어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3호 태풍 개미가 북상하면서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 마치 ‘열돔’처럼 한반도 상층이 더운 열기로 인해 당분간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등 올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된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기준에 따르면 폭염 주의보의 경우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이상인 상태가 2일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하였고, 이 중 80%(13명)는 장마철이 지난 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말에서 8월초에 집중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23일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하던 농업인이 다음날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농작업 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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