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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풍수해 대비 농업용저수지 2024 집중안전점검 실시

- 한훈 차관, 경북 고령 용소저수지 현장 점검 및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6월 4일(화)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용소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 2024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진행한 이번 현장 점검에서 한훈 차관은 " 저수지의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유사 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024 집중안전점검」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등 농촌관광시설과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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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4분기 축산물이력제 위반 등 103건 적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해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는 ①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②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③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④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해당 개정안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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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농업용 필름 등 필수 농자재 수급 안정 추진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동전쟁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필수 농자재의 공급·재고·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는 등 농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4일(토) 오후, 황룡농협자재센터(전남 장성)를 방문하여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민 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 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김형중 황룡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이번 방문에는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챙길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줄 것" 을 당부했다. 또한 "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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