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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풍수해 대비 농업용저수지 2024 집중안전점검 실시

- 한훈 차관, 경북 고령 용소저수지 현장 점검 및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6월 4일(화)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용소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 2024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진행한 이번 현장 점검에서 한훈 차관은 " 저수지의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유사 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024 집중안전점검」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등 농촌관광시설과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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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건 고려한 규제 합리화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이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 · 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 · 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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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폭염 지속될 때 농작업은 잠시 멈추세요
최근 정체전선의 영향이 줄어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3호 태풍 개미가 북상하면서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 마치 ‘열돔’처럼 한반도 상층이 더운 열기로 인해 당분간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등 올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된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기준에 따르면 폭염 주의보의 경우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이상인 상태가 2일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하였고, 이 중 80%(13명)는 장마철이 지난 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말에서 8월초에 집중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23일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하던 농업인이 다음날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농작업 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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