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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부처 간 협업...가축분뇨 규제 합리화 결실 맺는다

- 농식품부와 환경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합리화 추진

 가축분뇨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 이용 ’을, 환경부에서 ‘ 관리 ’ 를 담당하고 있어 축산 현장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합리화도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런 현안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부처는 가축분뇨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One-Team)’이라는 인식 아래 나선 것이다.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 인력 허가 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기준 정비 등의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다.

 

법령 개정 합의를 위해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의 발전 및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가 도입되며,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수집·운반업의 경우 현행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은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각각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기술인력 고용부담 감소 등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산업 활성화, △시설원예 등 액비 이용처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등 다양한 현장의 어려움은 해결하면서, 농·축산업의 환경 개선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생산자단체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며 환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 앞으로도 환경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가축분뇨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 부처 간 협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행되어야 한다. ” 며, “ 앞으로도 축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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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건 고려한 규제 합리화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이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 · 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 · 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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